일거리를 구하기 위해 고용주의 차량을 기다리는 행위를 제한하는 각 도시의 규제가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연방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이에 따라 도로변에 일용직을 찾는 행위를 지정된 장소에서만 허용하거나 아예 금지하는 도시별 규제안이 솓아질 것으로 보인다.
남가주 LA 카운티 로돈도비치(Redondo Beach)시가 호객행위에 관한 규정에 도로변 일용직 찾는 행위를 규제하자 미국시민자유연맹(ACLU) 등 인권단체들이 “표현의 자유”에 어긋난다며 효력정지 행정소송을 제기해 2006년 “근로자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므로 불법”이라는 하급법원의 판결을 받아냈었다. 하지만 지난 9일 SF에 있는 제9 연방고등법원에서는 2 대1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연방고등법원은 판결문에서 도로에 차를 세워 일용직 찾는 근로자와 “협상”을 벌이는 것이 교통체증을 일으키고 교통사고 위험을 준다는 판단에서 제정된 규제라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고 밝혔다.
북가주 베이지역 마운틴뷰와 로스알토스도 “도로변 일용직 찾기” 행위를 제한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으나 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어 아직까지는 실행하지 않고 있었다.
<서반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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