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이후 법원의 명령으로 정지된 가주 내 사형집행을 다시 재개하기 위해 주 교정국(DCR)이 낸 사형 집행절차에 관한 조례 개선안이 퇴짜를 맞았다.
사형주사 집행 절차상 “잔혹하고 비정상적인(Cruel and unusual punishment)처벌” 이 금지된 연방헌법에 위배의 소지가 있다며 연방법원이 일시정지시킨 가주에서의 사형을 다시 집행할 수 있게 교정국이 새로운 조례안을 냈으나 주정부 행정부 산하 기관인 행정법률처(OAL)가 조례문 자체에 문제가 있다며 “불합격” 통보를 한 것.
행정법률처는 한국의 법제처(장관급)와 비슷한 역할을 하는 기관으로 입법예고된 법조문을 검토해 다른 법조항과 충돌여부 등은 물론 문장구성과 맞춤법 교열까지 본 뒤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한때 연방차원에서도 폐지된 사형제도을 1976년 연방대법원이 다시 주별 사형제도의 부활을 허용하기로 했다. 그 후 가주에서 13명의 사형수에 대해 사형이 집행됐으며 현재 여성 16명을 포함 702여명이 사형을 기다리고 있다.
행정법률처는 8일 발표한 21 페이지 결정문에서 사형시 기자단 참석에 관한 규정을 비롯해서 사형집형일을 사형수에게 통보하는 절차와 사형주사를 넣을 수 있는 이의 자격 등 곳곳에 애매하거나 사형집행을 정지시킨 연방 법원의 판결문에서 시정을 명령하는 사항들을 충분히 충족시키지 못한다고 교정국의 조례 개선안을 되돌려 보내 오는 10월 6일까지 수정해 다시 제출하라고 주문했다.
<서반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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