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저는 현재 미국에 J-1 visa를 갖고 교환교수로 있습니다. 한국의 대학에서 오랜 기간 근무하다가 오랫만에 안식년을 맞아 온 가족이 미국으로 왔습니다. 처음으로 미국에 와 본 아내와 아이들은 예상과 달리 미국생활에 너무나 잘 적응했고 학교 공부도 잘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가 곧 한국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내와 아이들은 미국생활이 적응되자마자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에 무척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이미 시작한 학기라도 최소한 마치고 돌아가고 싶어합니다. 저는 들어가더라도 가족들이 미국에 남는 방법이 없을까요?
답변: J-1 visa를 받고 미국에 들어오신 분들의 가족들은 J-2 visa를 받습니다. 모든 visa가 마찬가지듯이 동반자(dependant)가 받는 visa는 본인(principal)이 받는 visa의 효력에 부속되며 그 이상의 효력을 가질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visa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으면 동반자의 visa도 같은 운명에 처하는 것입니다. 다른 visa소지자의 경우 대개 장기간 미국에 머물면서 영주권을 받을 길을 모색하는 경우가 많으나, J-1 소지자 특히 교환 방문 연구자/교수의 경우에는 특정한 연구목적으로 미국에 온 후 1-2년 후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려는 계획을 갖고 계신 분들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질문하신 분과 마찬가지로 한국으로 돌아가야 하는 가장과 미국에 남고싶은 가족사이에 의견이 엇갈려 ‘기러기아빠’가 생겨나는 상황이 생기기도 합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J-1 소지자가 한국으로 들어간 이후 가족이 미국에 남는 것은 불법입니다. J-1 과 J-2의 visa 만료 기간이 설사 남아있다 하더라도 일단 J-1 소지자가 미국에서의 체류목적을 모두 달성하고 한국으로 귀국을 했다면 그때부터 J-1 visa는 효력을 잃은 셈이 되고 덩달아 J-2 visa도 효력을 잃게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J-2 소지자는 J-1소지자가 한국으로 귀국할 때 함께 귀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 J-2소지자가 함께 귀국하지 않고 J-2 visa 만료일까지 미국에 남아있는 경우, 어떤 불이익이 있고 그 불이익을 당할 확률이 어느 정도 될지는, 법적으로 불법이냐 아니냐와는 별개로 따져보아야 할 문제입니다. 만약 J-2 소지자가 J-1 소지자가 한국으로 귀국한 이후에도 합법적으로 미국에 계속 머물기를 원한다면 J-2 신분이 아닌 다른 신분으로의 전환을 고려해보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J waiver입니다. J visa소지자 중에는 한국이나 미국정부의 연구자금을 지원 받으신 경우나 연구분야가 국익에 관련되는 경우 거주기간요건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거주기간 요건이란 J- visa의 소지자가 원칙적으로 미국 내 에서 다른 신분으로의 변경이나 이나 영주권을 신청하실 수 없고 반드시 한국에서 2년을 거주한 후에만 이것들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원칙에도 예외가 있어서, 거주요건의 면제(waiver)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비록 J-1 visa 소지자는 한국으로 들어가고 J-2 소지자만 미국에 남더라도 J-1 visa소지자의 거주요건 면제가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이 거주요건 면제는 대략 5-8개월 정도 걸리는 과정이므로 미리미리 준비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이러한 면제절차를 미리 밟지 않으신 분의 경우에는 차라리 한국에 나가서 visa를 신청하시는 방법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가족 중에 군 입대를 앞둔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다른 visa로 변경을 할 때 특히 한국에서 visa 신청을 하는 경우 병역문제에 대한 해결을 먼저 해야할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kim@myinternetlawy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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