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이해할 수 없었던 미국문화는 바로 총기문화이다. 세계 제일의 총기규제 국가 출신인 나로서는 일반인의 자유로운 총기소유가 이해되지 않았다. 최근 총기소유 자유의 바람이 다시 불고 있다. 이러한 현실속에서 과연 우리의 자녀를 어떻게 양육해야하는가 생각하게 된다.
무법천지 서부개척 시대도 아닌 오늘날 왜 이토록 소수 총기소유권 옹호자들의 목소리가 작아지지 않는가를 이해하게 된 것은 연방헌법을 공부하고 난 후이다. 총기소유의 자유는 종교의 자유, 표현의 자유처럼 연방헌법에 명시되어있다. 미국 정부, 사회조직의 근간인 연방헌법에 명시된 권리이기에 개헌을 하기 전에는 한국과 같은 전면적 총기소유규제는 불가능한 것이다.
최근 이 총기소유의 자유가 연방법상 인정될 뿐 아니라 주법상에도 인정된다는 연방대법원 판결이 내려졌다. 자기방어원칙의 신성화에서 비롯된 것인지, 아니면 전국총기협회의 눈부신 로비활동에서 비롯된 것인지 알 수 없으나 , 이러한 연방대법원 판결은 현존하는 총기통제법들에 대한 위헌소송의 홍수로 납세자들의 부담을 더 하게 할 것이며, 또한 자녀들의 안전에 대한 부모들의 염려를 더 하게 할 것이다.
크게는 마약과 작게는 인터넷상의 포르노물로부터 자녀를 보호하기에도 벅찬 부모들에게 총기라는 또 하나의 무서운 적이생질지도 모른다. 컬럼바인 및 한국인 조성희에 의한 버지니아텍 사건 등 학원 총기사건을 보면 모든 학생이 피해자라는 생각이 든다. 어린 학생들이 총기를 접할 기회가 없었다면 아마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앞으로도 계속해서 미성년자 보호와 관련된 많은 총기통제법들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일반 성인에 대한 총기규제 완화는 우리의 자녀들이 총기를 접할 기회를 증가시킬 것이다. TV에서 보았듯 학교내에 총기검색장치를 설치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 총기를 사용할 정도로 순간적 분노에 넘치는 사람이 되지 않도록 정신적, 감정적, 도덕적 면에서 건강한 자녀를 양육할 임무가 우리에게 더 해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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