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카고 시당국, 10월15일까지 사면기간 종료 후
시카고시가 오는 10월 중순부터 무허가 간판(sign)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벌일 예정이어서 업주들의 주의가 요망되고 있다.
오는 10월 15일까지 무허가 간판, 닫집(canopy), 비막이 덮개(awning), 배너 등에 대한 자진 신고 및 사면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는 시카고 비즈니스업무&소비자국(BACP)은 10월 15일이 지나면 검열관을 각 지역에 파견, 업주들이 간판 관련 허가 규정을 제대로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BACP는 아직까지 간판을 무허가로 사용하고 있거나 2년에 한번씩 갱신하도록 요구하고 있는 관련 규정을 지키지 않고 있는 업주들은 10월 15일까지 자진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업주들이 기간내 신고하면 시측에서는 그동안 허가를 받지 않고 사용해 왔던 부분에 대한 아무런 책임을 묻지 않는데다 간판 신규 등록 비용 및 향후 2년 동안의 사용 비용, 그리고 업체에 따라 건물사용허가(Building Permit Fee)료, 인도사용료(public way use fee)등도 아울러 면제해 준다. 그러나 10월 15일 이후에도 무허가로 사용하다 적발되면 최소 500달러의 벌금에 처해진다.
알바니팍 커뮤니티센터의 이진 경제개발담당자는 “현재 BACP와 각 지역의 시카고 시의원 사무실은 ‘무허가 간판’에 대한 단속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것임을 수시로 알려오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 기관에서도 무허가 간판 단속에 대한 주의사항을 전달하고 있는데 한인업주들 가운데 무허가로 간판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가 적지 않음을 알게 됐다”면서 “오는 10월 15일까지 반드시 신고를 마쳐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박웅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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