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이민국 지역센터별 신청서류 처리 현황
연방이민귀화국(USCIS)의 각 센터별 이민 신청서류 처리속도가 전달과 비교할 때 시카고만 한달이 진전됐을 뿐 다른 지역은 별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USCIS가 지난 15일 발표한 서류신청처리현황에 따르면, 네브라스카센터의 경우 지난 5월 31일 기준으로 4개월 전에 접수된 취업이민신청(I-140/전문직/숙련공)을 접수, 지난 4월 말과 동일한 속도를 보이고 있다. 텍사스센터에도 취업이민신청(I-140/전문직/숙련공)의 경우 4개월로 전월에 비해 진전이 없다. 캘리포니아센터는 가족이민신청(I-130시민권자의 배우자, 부모, 21세 미만자녀) 신청서류가 5개월 전 접수된 것이 처리, 전달 대비 동일한 속도를 보이고 있다. 시카고센터에선 올 1월 31일에 접수된 영주권 신청(I-485/취업이민)서류를 처리 중이며 이는 전월 대비 한 달이 빨라진 속도다. <박웅진기자>
<이민신청 수속 처리 접수일자 또는 기간> (5월31일 현재, 괄호안은 4월말 현황)
서비스센터 신청서 접수일자
시카고 시민권신청(N400) 2009년12월26일(2009년11월22일)
영주권신청(I-485/가족초청) 2010년1월31일(2009년12월31일)
네브래스카 취업이민신청(I-140/전문직/숙련공) 4개월내처리(동일)
영주권신청(I-485/취업이민) 2009년7월31일(4개월내처리)
워크퍼밋신청·갱신(I-765/취업이민) 3개월내처리(동일)
텍사스 취업이민신청(I-140/전문직/숙련공) 4개월내처리(동일)
영주권신청(I-485/취업이민) 4개월(2009년12월9일)
워크퍼밋신청·갱신(I-765/취업이민) 3개월내처리(동일)
캘리포니아 가족이민신청(I-130시민권자의배우자,부모,21세미만자녀) 5개월내처리(동일)
전문직취업비자신청 및 연장(I-129/H1B) 2개월내 처리(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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