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주 유틸리티위원회
일방적 공급중단 금지
캘리포니아주 공공 유틸리티위원회는 29일 공공 사업체들이 어려운 경제사정으로 요금을 내지 못하고 있는 가정에 일방적으로 전기 혹은 천연개스 공급을 중단하는 행위에 제동을 걸었다.
위원회는 이날 지난해 12월부터 임시적으로 시행해 왔던 이 규정을 영구화하기로 하는 한편 이들 가정이 요금을 낼 수 있도록 돕는 새로운 규정을 마련했다.
새로 마련된 규정에 따르면 남가주 캘리포니아 에디슨, 샌디에고 개스&일렉트릭, 퍼시픽 개스&일렉트릭, 남가주 개스 등 주 4개 공공 사업체들은 고객들이 요금을 밀릴 경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최고 3개월까지 시간을 연장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줘야 한다.
또한 공공 사업체들은 저소득층 보조 프로그램에 가입한 고객들에게 중단된 전기 공급을 재개하기 위해 추가로 디파짓을 요구하는 행위를 불허하고 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이 전기 공급마저 중단됨으로써 고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지난 1년 동안 애를 써 온 위원회의 디안 그루엔네이치 위원장은 “경기침체가 아직도 진행되고 있다”며 “우리는 이들 가정을 돕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08년 9월~2009년 8월 경제사정이 나빠 요금을 내지 못해 전기 혹은 천연개스 공급이 중단된 가정은 1년 전 같은 기간에 비해 28% 증가했으나 공공 유틸리티위원회가 이에 대한 감독을 맡은 이후 사정이 크게 나아졌다.
<황동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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