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지니아주 프린스 윌리엄 카운티가 경찰에 강력한 불체자 단속 권한을 부여하는 이민단속 강화법을 주 차원에서 제정하겠다고 나섰다.
코리 스튜어트 카운티 수퍼바이저회 의장은 29일 지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3년 전 불체자 단속 강화법이 카운티에서 통과된 후 강력 범죄가 37%나 줄어들고 전체적인 범죄율도 15년래 최저를 기록하는 결과를 가져왔다”며 “불행하게도 카운티를 떠난 범죄자들이 타지역 주민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만큼 애리조나주처럼 주 전역에서 이 법이 시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스튜어트 의장의 이같은 발언은 연방법원이 애리조나주 이민단속법의 핵심 조항을 발효 정지시키는 판결을 28일 내린 가운데 프린스 윌리엄스 카운티는 이미 애리조나주에 못지 않은 이민자 단속법을 시행하고 있던 상황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그는 버지니아 이민단속법은 서부 지역과 달리 보수적인 사법 시스템이어서 연방 소송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을 것으로 자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스튜어트 의장은 현재 자신의 웹사이트를 통해 법안(Virginia Rule of Law Act) 지지 서명을 받고 있다.
이 법은 지역 경찰이 범죄 혐의가 있는 외국인을 ‘체포, 구금, 추방’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며, 외국인에게 합법 체류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작성을 의무화하고, 테러리스트나 마약 또는 총기를 소유한 불체자에게 강력한 벌칙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또 외국인에 대한 합법 체류 여부를 조사하고 이를 이민단속국(ICE)과 공유하는 권한을 경찰에게 주며 외국인 노동자들이 거리에서 일거리를 찾는 행위나 외국인을 밀입국 시키는 행위 등을 강력히 단속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병한 기자.4면으로 계속>
이민 전문가들은 이러한 법이 시행되면 불체자들은 버지니아주에서 재산을 소유하거나 자동차를 등록하는 일이 매우 어려워지며 외국인들이 본국으로 돈을 송금할 때도 수수료가 부과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이민자 옹호단체들은 “스튜어트 의장이 2007년 제정된 이민단속법을 잘못 해석하고 있다”며 “일일 노동자의 경우 정부가 먼저 이들을 위한 구직센터를 세워주지 않으면 함부로 단속하지 못하도록 돼있는데 스튜어트 의장은 이러한 시설에 반대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스튜어트 의장이 제출한 법안은 내년 1월부터 주 의회에서 본격 다뤄질 것으로 예상되나 장외에서는 이에 훨씬 앞서부터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병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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