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지역 한인 어린이들과 청소년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스피드 스케이팅 스포츠업계가 최근 장비 소유권 시비로 법정 싸움에 휘말렸다.
메릴랜드 크라운스빌에 소재한 포토맥 스피드 스케이팅 클럽(이하 포토맥 클럽)은 이 클럽에서 코치로 있던 김동성씨가 지난 3월26일 물러나면서 24벌의 스케이트 등 장비들을 부당하게 가져갔다며 반환을 요청하는 고소장을 하워드 카운티 법원에 제출했다. 또 포토맥 클럽은 이 소장에서 김씨 때문에 발생한 6,314.75달러의 손해와 변호사 비용 947.21달러도 김씨가 함께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김씨는 “장비를 가져간 사람은 내가 아니라 학부모들이고 나는 부당 해고를 당하면서 1만달러 이상의 임금도 못받았다”면서 정작 억울한 사람은 엉뚱하게 소송을 당한 자신이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
이에 대해 현재 김씨가 운영하는 스피드 스케이팅 클럽의 학부모인 서 모씨도 “법원에서 장비는 학부모들이 보관하고 있음을 분명히 밝혔다”면서 “우리에게 소유 권한이 있는 1만5,000달러 상당의 보호 장비를 돌려주면 반환하겠다고 말했으나 오히려 포토맥이 응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또 서씨는 “법원이 9일 열린 심리에서 포토맥 클럽이 8,000달러를 예치하고 9월7일까지 김 코치의 집에서 장비들을 가져갈 수 있도록 결정은 했지만 현금을 포함 우리가 포토맥 클럽에서 받아야할 것은 훨씬 더 많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포토맥 클럽의 앨리슨 미텔스타드 부회장은 “법원이 즉시 장비를 돌려줄 것과 만일 그렇게 못할 경우 현금으로 보상할 것을 명령했다”고 말했다. 또 그는 “김씨가 장비를 안가지고 있다고 말하는지 모르지만 그는 나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자신이 보관하고 있다고 했고 돈을 주면 돌려주겠다는 뜻도 밝혔다”고 말했다.
한편 김 코치 측은 해고 과정에서 정관에 따라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며 밀린 임금이 많아 억울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미텔스타드 부회장은 “김씨가 봉급을 못받았다고 주장하는데 비영리 기관의 생리를 전혀 모르는 말”이라며 “포토맥 클럽이 월급을 주는 게 아니라 자녀를 클럽에 보내는 학부모들”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코치를 고용하거나 해고하는 결정도 포토맥 클럽이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이사회 소관”이라며 “우리는 그에게 금전적 보상을 해야 할 의무가 전혀 없기 때문에 억울하다면 법정에 고소하면 된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김씨도 “내가 미지불 봉급을 달라고 한 적이 없다”며 “만일 이런 식으로 계속 괴롭힌다면 맞고소를 하는 등 강경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김동성씨는 18살이었던 1997년, 세계선수권에서 캐나다의 마크 가뇽을 제치고 깜짝 우승을 차지, 한국 남자 쇼트트랙에 새로운 기대주였다. 김동성은 이듬해 2월에 열린 나가노 동계올림픽 남자 1000m에서 ‘날 들이밀기’로 역전 우승을 차지해 개인 첫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이후에도 1998-99 쇼트트랙 월드컵 종합 1위, 팀선수권 3관왕, 1999 동계 아시안게임 2관왕 등 남자 쇼트트랙의 1인자가 됐다. 2000년 올림픽 2연패와 개인 첫 다관왕을 노리던 김동성은 남자 1500m에서 김동성은 오노를 제치고 1위로 결승선을 통과, 목표를 이루는 듯 했으나 심판들이 김동성이 인코스로 치고 들어오는 오노를 몸으로 밀었다는 이상한 논리를 내세우며, 실격 판정을 내려 금메달을 빼앗겼다.
<이병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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