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업계에 따르면 마사지팔러(massage parlor)에는 크게 두 종류가 있다. 그냥 ‘마사지’만 해주는 건전 업소와 불법적으로 매춘 행위를 하는 퇴폐업소로 나뉜다.
주미대사관의 고위 간부 H씨가 이용하다 경찰에 적발돼 망신을 당한 마사지팔러는 이른바 퇴폐업소. 업주가 여성 종업원(마사지 걸, 또는 아가씨) 3-6명을 고용해 칸막이를 두고 손님들을 받는다. 입장료는 60달러이며 2차(매춘)가 포함되면 100달러를 더 내야 한다. 손님에게 주어진 시간은 1시간으로 마사지 서비스와 성매매가 이뤄진다.
워싱턴 지역에는 약 50여개의 마사지 팔러가 영업 중인 것으로 추산된다. 합법적으로 영업이 가능한 D.C.나 메릴랜드뿐만 아니라 허가가 나지 않는 버지니아에도 약 20개소가 있다. 이중 2차 매춘 영업까지 하는 업소는 절반이 채 안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라우든 카운티에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업소가 거의 없었으나 요즘 들어 몰리는 것으로 전해졌다.
유흥업소 관계자인 A씨는 “훼어팩스 카운티는 원래 법규가 쎄고 프린스 윌리엄 카운티도 최근 법규와 단속을 강화하면서 법규가 느슨한 라우든 카운티로 업소들이 몰리고 있다”고 말했다.
마사지 팔러 업주들은 90%가 한인. 이번에 문제가 된 ‘Green Therapy’의 업주도 이른바 이 업계에서 이름난 ‘선수’ 출신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한 업소당 3-6명씩 있는 마사지 걸들도 대부분 한인 여성들. 마사지 걸들의 연령층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20대들도 많았으나 최근에는 다시 30-40대로 고령화되는 추세라고 한다.
유흥업소 관계자 B씨는 “무비자 시행으로 미국에 3개월 밖에 체류할 수 없어 그 기간에는 미국 오는 경비 등을 계산하면 타산이 안 맞기에 한국의 젊은 아가씨들이 오지 않는다”며 “젊은 여성들이 귀해지면서 다시 종전처럼 나이 먹은 여자들로 채워지고 있다”고 전했다.
마사지 팔러 업소들은 무비자 시행 전까지만 해도 한국에서 성매매 금지법 이후 활동이 위축된 젊은 유흥업소 여성들의 상당수가 미국으로 건너오면서 호황을 누렸다.
이처럼 일부 마사지 팔러에서 공공연히 성매매가 이뤄지고 있으나 당국의 적발이 힘든 건 느슨한 법규와 업주들의 교묘한 대비책 때문.
대부분의 업소들은 문을 걸어두고 안에서 손님의 신원을 확인한 다음 입장시키고 있다. 단골손님의 경우 사전 예약을 받는 형태로 영업하고 있어 외부인의 출입이 어렵다. 이에 따라 경찰은 고객을 위장해 수사관을 투입하는 등 장기간의 함정수사를 펴 물증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그러나 마사지 팔러 업계의 특성상 아가씨들이 적극 협조를 안 하는 바람에 수사 진전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아가씨들 대부분을 한국 여성으로 고용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면서 “우선 외국계는 공동 식사시 음식이 잘 안 맞는데다 의리가 없어 경찰에 걸리면 잘 불지만 한국계 여성들은 그 업계에서 한번 찍히면 왕따를 당하기에 잘 안 분다”고 설명했다.
여기다 허술한 법망도 한몫하고 있다. 얼마 전 경찰 단속에 걸린 한 마사지 걸은 벌금 250달러를 내고 경범죄로 풀려난 것으로 알려졌다. 단속에 적발된 업주들도 상당수가 재판에서 벌금을 내고 풀려난 후 다른 간판을 내걸거나 다른 명의로 영업을 재개하고 있어 근절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종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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