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유학의 꿈. 이는 비단 학생뿐만 아니라 많은 학부모의 가장 큰 관심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만큼 자녀의 교육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9.11 테러 이후 미 이민법 중에서 가장 많이 수정되고 한층 강화된 부분이 바로 F-1비자라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되겠습니다. 그 이유인 즉 테러범 중 일부가 미국내에서 F-1비자 변경수속을 밟았기 때문입니다. 이에따라 미 국회는 F-1비자에 대한 규정의 대폭적인 수정과 엄격한 심사 기준을 마련했고, 또한 유학생 감시 시스템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이럴 때 일수록 복잡하고 까다로워진 F-1 비자에 대한 바른 이해가 있어야만 성공적인 미국유학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F-1 비자의 목적은 미국내에서 학구적인 공부 (Academic Study)를 위해 초등학교,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등을 총망라하는 교육기관에 등록 (Enrollment)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Q: 일반학교가 아닌 언어연수학교 (Language School)도 F-1비자가 가능합니까?
A: 예, 가능합니다.
Q: 직업훈련학교에서도 F-1비자를 받을 수 있나요?
A: 받을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직업 훈련학교가 학구적인 과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Q: 교환연수비자 (J-1)로도 공부를 할 수 있습니까?
A: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교환연수비자는 I-20대신에 DS 2019라는 서류를 받아야 하고, 2년본국 귀국 의무가 있는 등 까다로운 조건에 있어 매우 다릅니다.
Q: 입학허가서 (I-20) 는 아무 학교에서나 받을 수 있습니까?
A: 아닙니다. 반드시 미 국토안보부의 미 이민관세집행국 (ICE)의 승인을 받고 유학생 감시 시스템 (SEVIS)을 운영하는 학교의 입학 허가서를 받아야 합니다.
Q: 미 공립학교와 사립학교에 차이가 있습니까?
A: 대학일 경우에는 차이가 없으나, 초?중?고등학교일 경우에는 공립학교 입학에 제한이 있습니다.
체험담: M-1용 I-20와 F-1용 I-20의 차이점
갑돌이는 I-20 를 발행해주는 학교를 찾아야 한다는 것을 알고 학교수속을 했습니다. 그러던 중, 한 학교에서 I-20를 줄 수 있다고 하여, 모든 입학 수속절차를 마치고 미국학교로부터 입학 허가서를 받았습니다. 갑돌이는 I-20를 가지고 F-1비자를 신청했다가 비자가 거절되고 말았습니다. 갑돌이가 받은 입학 허가서는 직업 훈련학교에서 받은 I-20라 직업훈련 학생비자 (M-1)밖에 신청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직업 훈련학교의 I-20와 일반학교의 I-20가 같아 보이기는 해도 법적으로는 완전히 틀린 비자 종류이니 학교신청을 하실 때는 이 점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법 상식: SEVIS 란 무엇인가?
SEVIS란 Student and Exchange Visitor Information System의 약자로 학생비자 (F-1), 직업학생비자 (M-1), 그리고 교환연수비자 (J-1) 소유자들을 관리, 감시하는 시스템입니다. 9.11 테러 이후 시작된 새로운 유학생 감시 시스템으로 I-20 설명 시 더 구체적으로 다룰 것입니다.
어드바이스: 학생비자의 유지와 관리
F-1 비자는 받는 것 뿐만 아니라 그 비자를 유지하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따라서 불법체류가 되지 않도록, F-1비자의 연장 (Extension), F-1비자 회복 (Reinstatement), 유예기간 (Grace Periods), 보고의무 (Reporting Requirement)에 관한 이슈 등도 항상 미리 염두에 두고 있어야 합니다.
■(703) 914-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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