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수국적 도입에도…
▶ SF총영사관 6년간 291명
한국 국적을 포기한 북가주 지역 한인 1.5세, 2세들이 지난 6년 동안 291명을 넘어서는 등 한인 젊은이들의 국적포기 행렬이 끊이지 않고 있다.
SF총영사관 집계에 따르면 북가주 등 총영사관 관할 지역에서 지난 2005년부터 올 8월18일까지 ‘국적 이탈’ 신고를 한 한인 1.5, 2세는 총 291명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국적법 시행초기인 2005년이 167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2006년 38명, 2007년 32명, 2008년 15명, 2009년 21명이 국적이탈 신고서를 제출했다. 올해는 현재까지 18명이 한국 국적을 포기해 올해도 20명 이상이 한국 국적을 포기할 전망이다.
국적을 이탈한 한인 2세 대부분은 18세 이전의 남학생들로 시민권자인 동시에 한국 호적에도 이름을 올리고 있는 선천적 복수국적자인 것으로 총영사관측은 분석하고 있다.
이같이 한인 2세들의 국적 포기가 이어지고 있는 이유는 국적법이 일부 개정돼 제한적이나마 복수국적이 허용되고는 있지만 병역을 마치지 않을 경우 혜택을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국적이탈’ 신고는 복수국적 특정 연령에 도달하기 전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는 것으로, ‘만18세가 되는 해 3월31일 이전’에 신고를 마쳐야 한국 병역이 면제된다.
국적 이탈은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국적을 취득, 한국 국적을 잃어버리게 되는 ‘국적 상실’과는 구분된다.
SF총영사관의 길덕희 담당자는 “한국 국적법이 일부 복수국적을 인정하도록 개정되기는 했지만 여전히 병역을 마치지 않을 경우 혜택을 보기 어려워 2세 남학생들의 국적 포기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올 5월 개정된 국적법은 출생과 함께 복수국적을 가진 국민이 22세 이전 혹은 22세 이후 병역의무를 마친 경우, 한국 내에서 외국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하면 복수국적을 인정해주고 있다.
<김판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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