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기지 브로커들이 오는 9월15일까지 추가로 라이선스를 취득해야 내년부터 관련 업무를 볼 수 있게 돼 한인들의 신속한 대처가 요구되고 있다.
서브프라임 사태로 경제가 심각한 타격을 입자 오바마 행정부는 지난 2008년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모기지 가이드라인을 대폭 강화 시킨 융자 관련법 ‘SAFE act(Secure and Fair Enforcement for Mortgage License Act of 2008)’를 발표했다.
이 법안은 이전에는 융자에이전트는 부동산 매매 라이선스만 있으면 됐다. 하지만 오는 9월1일부터는 모기지 라이선스도 추가로 필요하게 됐다.
따라서 내년부터는 부동산 매매 라이선스 ‘CA DRE(California Department of Real Estate)’와 융자 ‘NMLS ID’가 없을 경우, 융자 상담 등 관련 업무를 볼 수 없게 된다.
또한 광고나 명함 등 모든 융자 서류에도 부동산 매매 라이선스와 모기지 라이선스 두 가지를 꼭 기재해야 한다.
규정을 어겨 적발될 시에는 1만달러 이하의 벌금이나 1년 이하의 형을 받을 수도 있다.
모기지 라이선스를 받으려면 주와 연방정부 2개의 시험을 75% 이상의 점수로 통과해야 한다. 합격자에 한해 크래팃 체크와 범죄자 기록까지 조사하게 된다.
또 회사의 재정 관리가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보증인을 요구하기도 한다.
이와 관련 밀피타스 소재 실리콘벨리 파이낸셜 관계자는 “이번 법규를 계기로 검증된 사람만이 라이선스를 취득할 수 있게 됐다”며 “자격 요건이 안 되는 브로커들 상당수가 정리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융자 라이선스를 빌려주거나 융자 서류를 조작하는 등의 행태가 사라질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가주는 관련법 시행으로 인한 혼란을 막기 위해 기존 부동산 매매 라이선스로 융자 업무를 볼 수 있도록 올해 말까지 유예 기간을 둔다는 방침이다.
<김판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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