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저지 가해학생 처벌강화
▶ 사회봉사형.4급 범죄 간주
뉴저지가 교내 왕따 행위 가해 학생에 대한 처벌 규정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강화 법안은 현행 규정으로는 법적 또는 재정적 처벌이 거의 전무해 무용지물이나 다름없어 교내 왕따 행위가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교육계와 학부모의 지적에 따른 것이다.
강화 규정은 현재 프레드 스칼레라(제36지구·민주) 주하원의원을 주축으로 올해 9월께 법안 상정이 준비 중이다. 주요 내용은 ▲교내에서 왕따 등 따돌림이나 괴롭힘 행위가 첫 적발되면 사회봉사형을 선고하고 ▲두 번째 적발되면 4급 범죄자로 다루도록 하며 ▲정학기간 동안 의무적으로 따르는 대체교육인 홈스쿨링 비용을 앞으로 가해 학생 학부모가 전적으로 부담하게 하고 ▲교내에서 발생한 관련 행위는 지역경찰국에, 학교 밖에서 발생한 행위는 지역학군에 알리는 상호 보고체계 구축 등이 포함돼 있다.
현재 뉴저지는 교내 왕따 행위가 적발되더라도 학군 승인 여부에 따라 추가 징계가 가능하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학교에서는 최대 9일간의 정학을 내리는 것이 고작이고 정학기간 동안 받는 홈스쿨링도 납세자 세금으로 여전히 무상 교육 혜택을 받아올 수 있었다. 이에 가해 학생이 피해 학생의 교육 권리를 침해한 만큼 홈스쿨링 비용만큼은 가해자 부모 몫으로 맡겨야 한다는 여론이 끊이지 않아왔다.
이번 강화 규정 초안 작성에는 너틀리 학군이 전적으로 협조를 아끼지 않았으며 학군은 올해 5월 13세 남학생과 14세 여학생 등 2명이 워커 중학교 재학생 4명을 교내와 학교 밖에서 수시로 위협하며 괴롭힌 일을 계기로 규정 강화 필요성에 대해 그 누구보다 목소리를 높여온 곳이다.
<이정은 기자> juliannelee@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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