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3일부터 새로운 건강보험개혁법이 발효되는 가운데 11월 15일부터 시작되는 메디케어 가입변경 기간을 놓칠 경우, 메디케어 가입자들은 상당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한인 메디케어 가입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워싱턴 한인봉사센터의 이은혜 소셜워커는 20일 본보와의 통화에서 “건보개혁의 최대 수혜자인 메디케어 가입자의 경우 오는 11월 15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정해진 등록기간에만 변경이 가능하다”면서 “이 기간을 놓치면 내년부터 도입되는 혜택에서 제외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이 기간에 반드시 가입 변경 신청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은혜 소셜워커는 이어 “어떤 약의 경우,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것도 있다”면서 “갱신기간 동안 자신에게 맞는 약이 뭔지 꼼꼼히 따져보고 자신에게 맞는 약은 계속해서 사용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다른 약으로 대체해야 한다”고 말했다.
처방약 보험 ‘파트 D’의 문제점으로 지적됐던 ‘도넛홀’ 대상자에게 브랜드 제품의 약값을 50%까지 할인해주는 혜택이 2011년부터 도입되기 때문에 가입변경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할인혜택을 받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
‘도넛홀’은 보험의 연 공제액과 처방약 구입비가 2,830-4,550달러에 해당되는 경우로, 처방약 구입비가 여기에 해당되면 가입자가 이를 전액 부담해 왔으나 2020년까지는 이 같은 처방약 부담 방식이 완전히 사라지게 된다.
따라서 파트 D의 가입이 요구되지만 아직 등록하지 않는 노인들은 이번에 등록 변경을 해야 2011년도 수혜자격이 된다는 것이다.
메디케어는 만 65세 이상 노인으로 영주권을 받은 지 5년이 지나면 받을 수 있다.
세금을 10년 이상 냈으면 파트 A(병원 입원)는 무료이며 파트 B(의사방문)만 지불하면 낸다. 현재 한달 보험료는 110달러 50센트. 처방약 보험 ‘파트 D’는 별도로 내야 한다.
10년간 세금을 내지 않은 사람이 파트 A를 구입하려면 한 달에 460달러를 내야 한다.
이 소셜워커는 “메디케어 최초 신청은 자신의 생일을 기준으로 3개월 전 후로 해서 7개월 간 할 수 있으며 11월 15일부터 시작되는 메디케어 가입변경은 갱신기간”이라면서 “최초 신청 기간을 놓칠 경우 1년에 10%의 가산금을 계속해서 더 내야 하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고 말했다.
문의 (703)354-6345
이은혜 소셜워커
<이창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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