샌프란시스코 차이나타운의 식당종업원 상당수가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민간단체인 중국진보연합(CPA)의 조사보고서를 인용해 샌프란시스코크로니클이 지난 17일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CPA가 지난 2년간 차이나타운 식당종업원 4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전체의 절반 이상이 샌프란시스코의 현 최저임금인 시급 9.79달러를 받지 못했다.
이는 이와 유사한 조사가 진행됐던 로스앤젤레스나 시카고, 뉴욕 소재 차이나타운 식당 종업원들의 최저임금 위반 비율 24%를 크게 넘어서는 것으로, 이른바 ‘임금절도(Wage theft)’ 행위가 그만큼 만연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노동 관련법 위반을 단속하는 주 정부나 연방정부 관리들은 여러가지 이유로 인해 최저임금 규정위반 단속이 어렵다고 말했다.
연방노동부 샌프란시스코 사무소의 조지 프라이데이 임금ㆍ근로시간담당 국장은 식당 종업원과 의류상점 점원, 민간 보안요원 등의 직종에서 최저임금 기준위반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하고 특히 이민자들의 경우 영어구사에 어려움이 있어 더 취약하다고 말했다.
캘리포니아 노동위원회 관계자는 주정부가 지난해 9천건이 넘는 노동기준 위반 사례에 대해 조사했으나 이중 최저임금 기준위반은 113건에 불과했다면서 최저임금 기준위반 피해자들은 당국에 고발하는 것을 꺼리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