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쿡카운티 재산세 청구서…요율은 3.3701
쿡카운티의 2009년도 재산세 청구서가 본선거(11월 2일)가 끝난 이후인 11월 22일부터 각 가정으로 발송될 예정이다.
지역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번에 발송되는 청구서에 명시된 납부기일은 12월 22일인데 이는 일반적인 마감기한인 12월 1일 보다 3주가량 늦어지는 것이다. 이에 따라 12월 1일 주민들로부터 재산세가 답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던 각 시, 또는 타운 세무국들도 기존의 재정 계획을 수정하는 것이 불가피해졌다. 가령 다수의 세무국들은 세금이 12월 1일경에는 도착할 것을 예상, 각종 공채(bond)상환 기일 역시 이 날짜에 맞추어 살림을 꾸려나가고 있는데 이번에 재산세 납부기한이 12월 22일로 늦어지면서 곤란을 겪게 됐다.
이처럼 쿡카운티의 재산세 청구서 발송이 지연되고 있는 것과 관련 쿡카운티 사정관실과 평가위원회(Board of Review)는 서로 ‘자신들에겐 잘못이 없다’며 상대방을 비난하고 있다. 공화당계인 제임스 휼린 쿡카운티사정관의 에릭 허만 대변인은 “휼린 사정관이 지적한 대로 상황이 흘러가고 있다. 아마도 평가위원회측은 선거전 주민들이 재산세 환급이란 기쁨을 누리는 것을 원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번 선거에서 사정관직에 도전하는 조셉 베리어스 민주당 후보이자 현 평가위원회 위원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잇다. 베리어스 후보는 이번 임기를 끝으로 은퇴하는 휼린 사정관의 뒤를 잇는 공화당의 샤론 에커셀 후보와 격돌한다.
한편 일리노이주 세수국은 2009년도 쿡카운티 재산세를 균등하고 정확하게 산출하기 위한 기준이 되는 요율(equalizer factor)을 3.3701로 결정했다. 일반적으로 재산세 책정은 시장가격의 10~33% 정도 선에서 결정되는 공시지가(assessed value)에 요율을 곱한 후 그 숫자에다 각 카운티의 세율을 곱해서 책정된다. 이와 관련, 손헌수 공인회계사는 “요율은 재산세를 책정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개념이므로 주민들이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 또한 요율이 지난 수년간 어떻게 증가했는지를 함께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예를 들어 정부가 주택시장의 가격폭락을 제때 반영하지 않는 상황에서 요율만 올라간다면 많은 세금을 납부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박웅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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