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 1.5세인 여성 P모(24)씨는 최근 고교 동창 친구로부터 비밀스러운 제안을 받았다.
위장결혼을 위한 결혼신고 서류에 서명을 하고 이민국 인터뷰에만 응해주기만 하면 2만 달러의 현금을 대가로 주겠다는 것. P씨는 “친구가 이혼수속도 어렵지 않다며 권유해 오는데 솔직히 거액의 현금을 손에 쥘 수 있다는 생각에 잠시 고민도 했지만 후에 문제가 될까봐 거절했다”며 “유혹의 손길이 너무 쉽게 뻗치고 있는 것 같아 섬뜩했다”고 전했다.
연방이민당국이 최근 한인사회는 물론 이민 커뮤니티에 널리 퍼져 있는 위장결혼에 대한 집중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된다.
이민당국의 이 같은 움직임은 지난달 LA에서 중국계 갱 조직으로부터 돈을 받고 위장결혼을 해 준 한인 여성 2명이 체포되면서 더욱 급물살을 타고 있는 양상이다.
무엇보다 이민당국은 이번에 적발한 여성 2명 외에도 위장결혼 사기에 가담한 한인여성들의 수가 전국적으로 상당수에 달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한 상태로 미 전역 곳곳에 뿌리내려 있는 위장결혼 조직을 중심으로 색출작업에 나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워싱턴 일원 한인사회도 바짝 긴장하고 있다.
한인 이민 전문가들에 따르면 일부 브로커들을 중심으로 시민권자에게 돈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가짜 결혼을 통해 영주권을 취득하는 사기 행각이 오래 전부터 공공연히 이뤄지고 있다.
위장결혼을 해주는 대가로 받는 금액규모는 1~2만달러부터 많게는 3~4만 달러 선까지 조건에 따라 다양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 한인 변호사는 “최근 훼어팩스 카운티 소재 이민국에서는 위장 결혼 여부를 가려내기 위해서 부부를 동시에 불러 분리 심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이어 “위장 결혼 사례가 많아지면서 실제 부부가 이민국 심사시 피해를 입는 경우도 더러 있다”며 “진짜 부부인데 인터뷰때 실수로 말 한번 잘못 했다가 큰 낭패를 볼 뻔한 사례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민당국은 위장결혼으로 의심될 경우 함정단속을 실시하고 임시 영주권을 발급 받은 후에도 위장사실이 밝혀지면 체류신분이 박탈되는 것은 물론 추방까지 시키고 있다.
<박광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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