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비자로 미국을 방문하는 경우에도 3개월 이상 체류하면 재외공관에 등록을 해야 한다?’
90일 이상 해외 체류시 재외공관 등록을 하도록 하는 재외국민법 규정이 있으나 이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실제 등록은 등록 대상 인원 10명 중 2명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외국민법에 따르면 재외국민은 90일 이상 외국에 체류하는 경우 재외공관에 등록해야하며 등록사항이 변경되면 14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90일 이상 체류 규정을 기준으로 하면 유학생, 지상사 직원 등 중, 장기 체류자는 물론 여행비자로 단기간 미국에 머무는 한인들도 모두 등록 대상에 포함되며 귀국, 이사, 출생, 사망 시에도 등록해야 한다. 이에 따르면 단순히 여행중이거나 친지를 방문하는 경우에도 3개월 이상 체류할 경우 재외국민 등록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워싱턴 총영사관에 따르면 재외국민 등록으로 작성되는 등본에는 ▲성명 ▲생년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성별 ▲등록기준지 ▲직업 및 소속기관 ▲병역관계 ▲체류목적 및 자격 ▲거주국내 주소 및 전화번호 등 등록자에 대한 상세한 정보가 기록된다.
재외국민 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에 대한 특정 불이익은 없으나 등본은 해외 거주 및 체류 사실확인서 역할을 해 부동산 거래, 자녀 혹은 본인의 국내 학교 전·입학 등에 사용되며 국내 가족과 연락 두절시 공관을 통한 수배가 가능한 이점이 있다고 총영사관측은 밝혔다.
이상민 영사는 “지난 2000년 말부터 재외국민등록 업무를 본격 시작한 이래 1만 4,331명에게 등록서비스를 제공한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재외국민 워싱턴 지역 등록률은 20%선으로 등록 대상인 비시민권자 수는 7만7,000명으로 추산되고 있어 재외국민등록률은 20%에 불과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 영사는 이어 “재외국민등록은 2012년 실시되는 재외국민선거를 위한 선거 명부와는 다르다”면서 “선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별도로 선거등록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재외국민등록은 직접 총영사관을 방문하거나 외교통상부 홈페이지(www.mofat.go.kr)를 이용하면 된다.
홈페이지를 이용할 경우, 여권이나 거주지 증명서 사본 등을 팩스로 우편으로 영사관에 보내야 한다.
<이창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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