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 의무화 조항 등 심리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올해 3월 서명, 공식 발효시킨 의료개혁 법률의 합헌성에 이의를 제기하며 총 20개주가 연방정부를 상대로 낸 위헌소송이 당초대로 진행될 수 있게 됐다.
플로리다주 북부 연방법원 로저 빈슨 판사는 14일 플로리다 등 16개주 법무장관과 4개주 주지사 등이 연방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관련 소송 6건 중 의료보험 가입 의무화에 대한 소송 등 2건은 “근거가 있다”며 주 정부들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저소득층 의료보장 프로그램의 성격과 범주를 근본적으로 바꾼 개혁조치와 개인에 대한 의료보험 가입 의무화 조치가 헌법에 맞는지 등 의보개혁 법률 제정에 따른 2개 쟁점은 사법부 판단에 맡겨지게 됐다.
빈슨 판사는 특히 “의료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넓게 형성되고 있다”면서 “이를 이뤄내는 방법은 상당한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해당 소송에 대한 법원의 심리는 오는 12월16일 열리게 됐다.
이번 소송을 주도한 봅 맥컬럼 플로리다주 법무장관은 “법원의 결정은 각 주와 영세기업 및 미국민들의 승리”라며 “의회는 의료보험에 가입할 여력이 없거나 가입을 원치 않는 사람들을 강제하거나 벌금을 부과할 헌법상의 권한을 갖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맥컬럼 장관은 특히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의료개혁으로 주 정부들이 저소득층 의료보장 자격 관련 프로그램을 대폭 확대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이는 주 정부들과 납세자 모두 원치 않는 조치로 여력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오바마는 지난 3월 의료보험 가입 의무화 등을 골자로 하는 의보개혁법률에 서명, 발효시켰으나 맥컬럼 장관 등 13개주 법무장관이 이에 반발, 소송을 제기했고, 이어 3개월 뒤에 3개주와 애리조나, 조지아, 미시시피, 네바다 등의 주지사 및 관련업체, 개인들이 소송 대열에 합류했다.
이들은 2조7,000억달러에 이르는 미 의료시스템의 전면 개혁이 합법성을 결여한 세금 부과와 주민들에 대한 의료보험 가입 강제 등 헌법에 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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