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MD주 ‘인증협정’ 내달 체결
미국내 주정부로서는 최초로 메릴랜드주가 내달 한국과 운전면허증 인증 협정을 체결한다.
메릴랜드 주지사실 소수계 자문위의 데이빗 리 디렉터는 15일 “내달 마틴 오말리 주지사와 한덕수 주미대사가 한국과 메릴랜드간 운전면허 상호 인증에 관한 협정을 체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제도가 실시되면 메릴랜드주는 한국의 1, 2, 3종 운전면허를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운전 필기와 실기시험을 모두 면제해 주게 된다.
양국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는 운전면허 상호인증에 관한 협정이 체결되면 영어로 치러야 하는 필기시험이나 실기시험에 부담을 갖고 있는 한인들에게는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대상은 메릴랜드 주에 합법적으로 거주하는 주민으로 여권, 체류비자, 거주지 증명서와 함께 한국운전면허증을 제출하면 된다.
데이빗 리 디렉터는 “거주지 증명서류로는 공과금 청구서 등이 사용될 수 있을 것”이라며 “이외에 주법에 따라 3시간의 알코올 및 마약 예방 수업을 받게 되면 면허증을 발급 받게 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워싱턴총영사관의 김경한 영사는 “현재 메릴랜드주와 운전면허 상호인증 협정이 추진되고 있으며 내용이 확정되는 대로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메릴랜드 주민이 한국에서 거주하게 될 때도 똑같은 조건으로 메릴랜드 운전면허증을 제출하면 한국 운전면허증을 받게 된다.
한편 한덕수 대사는 지난 12일 주미대사관 국정감사에서 “이는 미국 내 최초의 사례로서 향후 다른 주로의 확산 등 한국민의 편익 확대가 기대 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창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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