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글쓰기 법’서명
연방기관 감독관 둬야
앞으로 연방 정부 및 산하 관공서는 각종 공문을 작성할 때 국민이 이해하기 쉬운 영어를 사용해야 한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2010 알기 쉬운 글쓰기 법’에 서명했다.
브루스 브레일리(민주·아이오와) 하원의원 등이 발의해 하원과 상원을 통과한 뒤 오바마 대통령의 서명으로 법적 효력을 발휘한 이 법의 취지는 정부와 국민간의 `소통’을 원활히 하자는데 있다.
미국 국민의 상당수는 납세신고서의 기술 내용, 보건부의 건강 가이드라인 등에 적힌 단어와 표현이 생경하면서도 복잡하기 때문에 이를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하소연해 왔다.
이에 따라 이번 법은 “공문을 작성할 때 명료하고 간결한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물론 문서의 주제에 가장 적합하게 문장이 구성돼야 한다”고 적시했다.
특히 연방 정부 기관들은 이 법의 발효 이후 9개월 이내에 1명 혹은 복수의 고위 관리를 지명, 알기 쉬운 글쓰기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감독을 맡기도록 하는 동시에, 이런 쉬운 글쓰기 노력에 대한 국민 여론수렴을 담당할 1명 이상의 대외창구 직원도 두도록 했다.
또한 연방 정부 기관내 직원들에게 이 법의 요구사항을 충분히 주지하고, 직원들에게 쉬운 글쓰기를 훈련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각급 기관들은 법 발효 후 18개월 이내에 법이행 상황을 담은 첫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해야 하며, 이후 연례보고서를 내야 한다.
그러나 이번 ‘쉬운 글쓰기 법’은 관련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연방 정부 기관에 대해 사법적 조치를 검토하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하고 있어 과연 어느 정도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미국의 역대 정권 가운데 리처드 닉슨 행정부는 1970년대 연방관보를 통해 “공문서는 쉬운 용어를 사용해야 한다”고 지시했으며, 빌 클린턴 행정부의 앨 고어 당시 부통령은 “쉬운 언어는 민권에 해당하며, 정부의 신뢰를 높여준다”고 강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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