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부 한인들 헛소문에 독감예방 백신접종 기피
21일 mb은행 링컨우드지점을 찾은 한인여성이 독감예방 백신접종을 받고 있다.
겨울철 불청객 독감에 걸리지 않기 위한 독감예방 백신접종 시즌이 다가온 가운데, 일부 한인들이 오해와 정확하지 않은 소문에 휩쓸려 접종을 기피하거나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독감예방 백신접종과 관련한 헛소문 중 대표적인 것들은 ▲백신접종을 받으면 고열을 동반한 감기와 몸살이 생겨 오히려 몸에 해롭다 ▲작년 접종했던 백신이 올해도 유효해서 다시 접종받을 필요가 없다 ▲백신접종은 아이들이나 노인들만 받는 것이다 ▲백신은 독감이 유행할 때만 맞으면 된다 ▲백신접종으로 인해 부작용이 발생하면 보상받기가 어렵다 등이다. 최근 시카고 일원에서 독감예방 백신접종 행사를 실시하고 있는 한인약사회(회장 김태호)측은 이같은 헛소문을 일축하면서 올바른 이해를 당부했다. 약사회에 따르면, ▲백신접종 후에 나타나는 발열 및 감기 증상은 백신과는 전혀 상관없는 별개의 증상이며 ▲1년 전에 맞았던 백신은 아무런 효과를 기대할 수 없고 독감 바이러스는 항상 바뀌고 있기 때문에 매년 받는 것이 좋다 ▲2010~2011년도 백신은 A/H1N1(범유행성)독감 및 그 외 두 가지 바이러스(독감A/H3N2, 독감B)를 예방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 또한 ▲독감은 보통 11월에서 5월 사이에 발생하므로 적어도 12월 안에는 백신접종을 받는 것이 좋으며 연령에 관계없이 6개월 이상 영아에서부터 연장자까지 누구나 접종이 가능하다. ▲독감 백신은 계란 속에서 배양되므로 계란에 대한 알레르기가 있는 경우 접종을 피하는 것이 좋다. ▲백신접종으로 인해 심각한 부작용(호흡곤란, 두드러기, 심장질환 등)이 발생할 경우 보건 진료 제공자에게 백신 부작용 보고 시스템(VAERS) 양식을 작성해 보고하거나 연방질병통제센터에서 제공하고 있는 백신상해 보상프로그램(VICP)의 웹사이트(www.hrsa.gov/vaccinecompensation)나 핫라인(800-338-2382)를 통해 직접 피해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한편 약사회는 지난 19일 mb은행 샴버그지점, 21일 mb은행 링컨우드지점에서 독감예방 백신접종(1인당 $25)을 했으며 23~24일에는 수퍼H마트에서, 25일에는 mb은행 글렌뷰지점, 26일 mb은행 나일스-골프지점, 28일에는 나일스지점에서도 실시할 예정이다.
<김용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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