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1월 23일부터 이민서비스 수수료가 최고 60%까지 인상<본보 9월 25일자 A1면 보도>됨에 따라 각종 영주권 및 취업 이민 신청이나 갱신을 앞두고 있는 한인들은 서둘러 줄 것이 당부되고 있다.
연방이민귀화국(USCIS)은 지난달 24일 가족이민과 취업이민 등 39개 부문에 걸쳐 이민 서비스 수수료 인상안을 최종 확정한 바 있다. 특히 한인들도 다수 이용하고 있는 영주권 갱신(1-90)의 경우 기존 290달러에서 365달러로 25.86%, 취업이민 신청이 475달러에서 580달러로 22.10%가 오는 등 그 인상폭이 매우 크다.
이에 따라 커뮤니티내 이민 변호사들 및 일부 이민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는 한인비영리기관 관계자들은 ‘내달 23일 이민 서류 접수분부터 새 수수료가 적용되므로 불필요하게 추가 비용을 부담하는 일이 없도록 서둘러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이와관련, 최근들어 각종 이민 신청 서류를 신청하는 한인들이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홍미 변호사는 “이민 서비스 수수료가 오를 때마다 신청자들이 빨리 움직이는 것이 사실이다. 이번에도 역시 예외는 아니다. 어차피 신청을 할 것이면 조금이라도 돈을 절약하는 것이 당연한 만큼 서두르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인상분을 살펴보면 영주권 갱신(I-90), 가족초청(I-130), 취업이민청원(I-140) 등 한인들이 해당되는 분야가 많다”며 “다시한번 자신의 서류진척 상황을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일부 이민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는 한인사회복지회 이승용 시민권 담당자, 한울종합복지관의 김경모 북부사무소장은 “이민 신청의 경우 서류를 보충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해 예상보다 준비에 더 많은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굳이 수수료가 인상되는 시점인 내달 23일까지 기다릴 것이 아니라 미리 준비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박웅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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