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욕서 자전거 타다 할머니 치어 숨지게 해
뉴욕에서 4세 여자아이도 피소될 수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와 관심을 끌고 있다.
이런 판결이 나온 사건은 지난해 4월 동갑내기 4세 친구인 줄리엣 브리트먼과 자콥 콘이 맨해턴의 이스트 52번 스트릿 건물 앞 인도에서 자전거를 타고 달리다 87세의 할머니를 치면서 발생했다.
불행하게도 할머니는 엉덩이 뼈가 부러지는 등 부상이 심해 수술을 받아야 할 정도였으며 사고가 난 지 3주 후에 사망했다.
두 아이의 어머니들은 자녀들이 자전거 타는 것을 지켜봤지만 사고를 막지는 못했다고 뉴욕타임스가 29일 보도했다.
할머니의 유가족들은 아이들과 어머니들이 사고 당시 주의를 태만히 했다는 이유로 이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줄리엣 측의 제임스 타이리 변호사는 “줄리엣은 보조바퀴를 단 자전거를 엄마가 보는데서 타고 놀았을 뿐”이라면서 “그녀는 주의 태만에 대한 책임을 지기에는 너무 어리다”고 항변했다.
그는 또 변론문에서 “미국 법원은 4세 미만의 유아들은 주의깊게 행동하지 못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함께 자전거를 탔던 사내아이 자콥 콘 측은 현재 소송에 대해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줄리엣 측의 이 같은 주장은 그러나 뉴욕주 대법원에서는 먹히지 않았다.
사건을 맡은 폴 우튼 판사는 지난 10월 1일 사건 기각청구에 대해 판결하면서 “줄리엣은 사고가 났을 당시 만 4년9개월의 나이였다”면서 “변호인은 지난 1928년에 있었던 평결을 원용해 4세 미만 유아의 책임문제를 거론했지만 줄리엣은 4살이 넘었기 때문에 피소가 될 수 있는 나이”라고 밝혔다.
그는 “4세가 넘은 어린이에 대해서는 피소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다”고 덧붙였다.
타이리 변호사는 줄리엣의 경우 그녀의 엄마가 지켜보고 있었기 때문에 더욱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이에 대해서도 판사의 의견은 달랐다.
우튼 판사는 “부모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아이에게 납득할 만한 책임위임이 있었다고 보기는 힘들다”면서 “합리적으로 조심성이 있는 아이는 부모가 있든 없든간에 도로에서 주변을 잘 살피고 다녀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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