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지면을 통하여 이미 설명했지만 아직도 많은 부동산 소유주들이 재산에 납부시기에 관해 혼동을 겪는 것 같다. 오늘은 재산세의 종류와 납부 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부동산을 최근 구입한 새로운 소유주로부터 재산세 납부에 관한 질문이 많다. 재산세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 볼 수 있다. 첫째 부동산에 부과되는 재산세와 보트, 비행기, 비즈니스 재고, 모빌 홈 등에 부과되는 개인 재산세(Personal Unsecured)가 있다.
매년 부동산에 부과되는 재산세는 정기 고지서, 추가 고지서(Supplemental Bill), 세금 환급 고지서(Refund Bill) 등이 있다.
정기 고지서는 과세평가(Tax Assessment)가 매년 5월말까지 끝나고 같은 해 1월1일자 집 소유주 이름으로 과세된다.
재산세에 대한 회계 연도의 시작은 매년 7월1일부터 그 다음해 6월30일까지며, 두번에 걸쳐 완납하도록 돼있다. 첫번째 고지서는 매년 11월 1일이 납기일의 시작이며 체납벌금을 피하려면 12월10일까지는 완납해야 한다. 보통은 원 과세액의 10%가 벌금으로 부과된다.
두번째 고지서 납기일은 2월1일부터며 4월10일까지 완납해야 한다. 재산세 부과는 같은 해 1월1일자의 소유주이름으로 고지서가 발부되므로 새로운 집 소유주들 가운데 자신의 이름으로 고지서가 발급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재산세 납부를 미루는 경우를 많이 본다.
반드시 자신의 부동산 에스크로를 진행한 에스크로 담당자에게 재산세 완납여부를 에스크로 종결 시 확인해야 하며 꼭 확인할 사항은 세금의 비례계산(Tax Proration)이 셀러와 정확히 되어있는지 그리고 세금 고지서가 발급되어 있다면 셀러로부터 원본이나 복사본을 넘겨받아야만 할 것이다.
특히 부동산 가격이 많이 하락한 요즈음 세금 환급 고지서가 많이 발급되므로 이 부분도 꼼꼼히 챙겨야 한다.
(213)427-3600
제임스 박
<메트로 에스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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