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연시 샤핑 시즌이 되면서 소위 짝퉁 제품들을 판매하는 업체들을 대상으로 한 당국의 감시가 강화돼 업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시카고시 남부 상권의 의류·잡화 업계 한인 업주들에 따르면, 가짜 유명 브랜드의 상표가 부착된 짝퉁 상품들을 취급하는 한인업소가 예전에 비해 크게 줄어들었으나 아직도 일부 업소들은 은밀히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지난달 27일엔 시카고시내 매디슨-풀라스키길에 위치한 MP샤핑몰에서 한인 2명을 포함, 총 5명이 가짜 상품 판매혐의로 쿡카운티 세리프에 체포되기도 했다.
가짜 상품 판매를 단속하는 수사기관은 주로 연방이민세관단속국(ICE)이나 ICE와 공조체제를 구축하는 로컬 경찰서 등으로 이들은 일단 업소에 손님으로 가장, 실질적으로 물건을 구입한 후 짝퉁이라는 것이 판명되면 다시 출동해 업주를 체포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단속은 주로 별도의 매장을 갖고 있는 곳들 보다는 여러 부스나 업체들이 모여 있는 샤핑몰이 주 대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가짜상품 단속은 물품의 가격과는 상관없기 때문에 모자나 양말 등 일부 품목의 경우 ‘물건 값이 저렴하니까 별탈 없겠지’하는 안일한 생각은 화를 자초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의류업체를 운영하는 김모씨는 “소매업자들을 두둔하기 위해서 하는 말은 아니지만, 솔직히 일부 도매 업주들이 메이저리그팀들의 모자나 양말 같은 물건들을 싼 가격에 갖고 오면 소매업주의 입장에선 솔깃하지 않을 수 없다”고 토로했다. 그러나 그는 “가짜 물건을 판매하다 걸리면 법원에 출두해야 하고 벌금형에 처해지는 등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니라는 점에서 절대 취급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인상우협의회 구명갑 전 회장은 “연말연시가 되면 아무래도 물건 판매량이 많아지기 때문에 당국에서 단속에 더욱 박차를 가하는 것이 사실이다. 물론 매출을 올리기 위해 가짜 상품을 취급하는 것이겠지만 근래 소비자들의 동향을 살펴보면 짝퉁 제품은 점점 멀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고객들의 취향을 만족시키는 합법적인 상품으로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박웅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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