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면허 업자들 유통 급증…주세수국등 단속강화
근래들어 담배유통면허(Tobacco Products Distributor’s License) 없이 영업하는 불법 도매업체들로부터 담배를 구입하는 소매업소들을 대상으로 한 당국의 감시가 강화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오랜 불황으로 인해 세수익이 줄어들면서 일리노이주 세수국이나 TTB(Alcohol and Tobacco Tax and Trade Bureau) 등 관계기관들이 감시의 고삐를 강화하고 있는 것이다. 이들이 주로 사용하는 방법은 손님으로 가장해 업소에 들어와 담배를 구입한 후 담배에 주 및 카운티의 스탬프가 찍혀있는지 등을 확인, 불법으로 유통된 상품이란 것이 입증되면 업주를 체포하는 방식이다.
특히 최근에는 담배 가격과 세금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타주, 또는 유통과정에서 뒷거래를 통해 흘러나오는 담배를 대량으로 구입, 트럭에 싣고 다니며 소매업주에게 구입을 권하는 타인종 불법도매업자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 자칫 이들의 유혹에 빠졌다간 벌금 등의 처벌을 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주류식품상협회 김세기 회장은 “보통 담배에는 도매업자들을 위한 유통면허와 소매업자들을 위한 판매면허가 있다. 문제는 일부 면허가 없는 타인종 주민들이 담배를 불법으로 대량 구입한 후 리커스토어, 식당, 잡화점 등을 돌아다니며 판매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이에 따라 당국의 감시도 더욱 강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회장은 “불법 유통된 담배를 구입하면 이득은 얻을 수 있을지 모르나 자칫 적발됐을 경우 법원에 가고 벌금에 영업정지까지 당하는 더 큰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만큼 조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주세수국은 담배소매업주들이 도매업체들로부터 담배 구입시에는 인보이스(invoice)에 담배유통면허 등이 명시돼 있는지 분명히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박웅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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