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산땐 제3투자자와 추진 가능성
인수계약 유효기간도 다시 연장
한국 우리금융지주(이하 우리금융)의 한미은행 인수에 대한 한국 감독국 승인이 계속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양 측이 지난 15일로 만료된 인수계약 유효기간(outside date)을 계속 연장하고 우리금융의 한미은행 인수자 독점 조항을 해제한다고 16일 발표했다.
한미은행의 지주사인 한미 파이낸셜이 이날 연방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신고, 공시한 자료(8K)에 따르면 우리금융과 한미 파이낸셜은 지난 15일로 만료된 유효기간에 대한 연장 시한을 명시하지 않는 대신 양 측의 주식 인수계약은 앞으로 계속 유효하다는데 합의했다.
우리금융과 한미 파이낸셜은 또 지난 5월25일 서명한 주식인수계약에 따라 우리금융이 누려온 인수자 독점자격 조항(Exclusivity Provision)을 15일자로 해제(waive)한다고 발표했다.
한미은행은 이번 인수자 독점자격 해제에 따라 앞으로 우리금융과의 인수 계약이 무산될 경우 제3의 잠재 투자자와 주식인수 거래를 추진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우리금융의 한미은행 인수가 한국 금융위원회와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등 감독국의 승인을 받지 못할 경우에 대비한 포석으로 분석된다.
특히 이번 독점자격 조항 해제는 양 측이 우리금융의 한미은행 인수가 성사되지 않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공식적으로 처음 인정하는 것이어서 주목을 받고 있다.
한미은행 관계자는 “우리금융지주의 한미은행 인수를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종료하기 위한 양 측의 의지는 확고하며 한국과 미국 측의 감독국 승인도 받을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며 “그러나 만약에 대비, 한미은행이 대체 투자자를 찾을 수 있는 옵션을 갖자는 차원에서 우리금융에 독점자격 해제를 요청했고 우리금융이 이를 받아들였다”고 말했다.
우리금융지주의 한미은행 인수는 지난 8월10일 가주은행국(DFI)으로부터 1차 승인을 받았으나 ‘신청국 선 승인’ 관행에 따라 FRB에 앞서 승인을 해야 하는 한국 금융위원회의 승인 결정이 지연되면서 인수가 지연되고 있다.
한편 감독국 승인이 지연되면서 한미은행 주가도 최근 지속적인 하향세를 보이는 등 부진하다.
16일 공시가 반영된 나스닥 시장에서 한미은행 주가는 전일 대비 3센트가 하락하면서 1.08달러를 기록, 지난 1월12일 1.06달러 이후 11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조환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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