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카이뷰 파크 구매계약자들 소송 제기…40%가 한인
플러싱 소재 스카이뷰 파크 콘도미니엄의 구매계약자들이 15일 계약금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소송은 총 41개 콘도에 대한 계약금을 반환해달라는 내용이며 이중 약 40%가 한인 계약자인 것으로 알려졌다.이들은 계약 당시 스카이뷰 파크가 디스클로저 스테이트먼트(Disclosure Statement)를 제공하지 않았다며 계약금 반환을 요구하고 있다. 디스클로저 스테이트먼트는 콘도미니엄에 대한 정보를 담은 일종의 주택 보고서를 말한다. 연방법에 따르면 99유닛 이상을 분양하는 대형 건설업체가 계약시 디스클로저 스테이트먼트를 제공하지 않았을 경우, 계약자는 2년내에 계약을 취소하고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이번에 반환이 요청된 계약금은 최저 4만3,000달러부터 최고15만8,500달러이다.
스카이뷰 파크 콘도는 지난 2008년 초부터 본격적으로 판매가 시작됐다. 스튜디오는 38만5,000달러, 3베드룸 콘도는 120만달러대에 거래됐으며 이중 10%가 계약금으로 지불됐다. 소송인들은 대부분은 지난 2008년 콘도를 계약했으나 이후 경기침체와 대출규제 강화로 모기지 승인이 어려워지면서 클로징을 원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인들의 소송을 대행한 박세윤 변호사는 “스카이뷰 파크측이 디스클로저 스테이트먼트를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면 계약 후 2년이 지났다 하더라도 계약금을 돌려받는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스카이뷰파크측은 “소송장을 충분이 살펴보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아무런 말을 할 수 없는 입장”이라며 말을 아꼈다. <최희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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