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월말까지 변경 가능...한국어 서비스도 제공
메디케어 수혜자들이 새로운 처방약 및 건강 플랜 혜택을 선택할 수 있는 연방 보건복지부의 메디케어 정기 공개 가입이 15일부터 시작, 12월말까지 이어진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 기간 동안 기존 메디케어 보유자들과 최근 가입한 메디케어 수혜자들은 기존 건강 플랜이나 처방약 플랜을 재점검해 필요한 혜택을 선택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새로 승인된 의료법에 따라 메디케어 보유자들은 낮은 처방약 비용, 건강검진과 예방 진료서비스 등 새로운 혜택이 가능하다”며 “새 의료법은 또 수혜자들을 사기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더 나은 방법을 제공, 우리 모두와 미래 세대를 위해 메디케어를 더욱 강화해 준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 가입 기간을 이용해 현재 플랜과 새 플랜과의 혜택을 비교해 돈을 절약하거나 더 나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찾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플랜 비용과 해당혜택을 비교해 보려면 메디케어 홈페이지(www.medicare.gov)를 방문하거나 24시간 이용할 수 있는 메디케어 문의 전화(800-633-4227)를 이용하면 된다.
전화 이용시 한국어 도움이 필요한 경우 “에이전트” 라고 말하면 한국어 통역 서비스가 제공되며, 청각 장애자는 877-486-2048로 전화하면 된다.
또한 보건복지부가 발행한 ‘2011 메디케어와 당신’ 안내 책자, 주 의료보험지원 프로그램(SHIP)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각 지역 SHIP 연락처는 메디케어 홈페이지(www .medicare.gov/contacts/orga nization-search-criteria.aspx ), ‘2011 메디케어와 당신’ 책자 뒷면 또는 메디케어 문의전화(800-633-4227) 로 전화하면 된다.
또 한국어 도움이 필요하면 아태노인센터로 전화(800-582-4259)하면 된다.
메디케어에는 수입이 제한된 사람들을 위한 처방약 비용 지불 지원 프로그램도 있다.
이 프로그램 지원 자격을 알아보려면 사회보장국 홈페이지(www.socialsecurity .gov)나 상담전화(800-772-1213)에 전화해 `엑스트라 헬프’ 프로그램에 대해 문의하면 된다.
그 외에 보건복지부가 개설한 헬스케어 웹사이트(www. health care.gov)에서도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박광덕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