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지니아 애난데일 소재 2개 융자업체에서 모기지 브로커로 활동하다 지난 8월 모기지 사기 혐의로 유죄를 인정했던(본보 8월27일자 A1) 매튜 김(39)씨가 징역형과 보호 관찰형, 벌금형을 각각 선고받았다. 버지니아 알렉산드리아 연방 동부 지방법원은 22일 융자 사기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 대한 공판을 열고 징역 19개월에 보호 관찰 3년 및 200만 달러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법원 소장에 따르면 김씨는 2002~06년 애난데일 소재 알다 홈 모기지, 2007년부터 오닉스(Ony x) 파이낸셜 서비스사에서 융자 브로커로 활동하면서 자격이 안되는 고객들을 위해 급여명세서(W-2)와 은행 스테이트먼트를 조작해 융자를 받아오면서 다수의 금융 기관에 약 190만 달러의 손실을 끼쳤다. <박광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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