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버지니아주 연말 연방법원 판결 주목… 법 시행 미뤄질수도
미국의 11월 중간선거에서 승리한 공화당이 건강보험 개혁법의 폐기를 공약하는 가운데 버지니아주 연방법원 판사가 연말에 건보개혁법 핵심조항에 대해 위헌판결을 내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뉴욕 타임스(NYT)가 27일 보도했다.
신문은 버지니아주 리치먼드에 있는 연방법원의 헨리 허드슨 판사가 현재 건보개혁법의 위헌소송을 심리중인 가운데 연말까지 모든 미국인이 2014년까지 의무적으로 건보에 가입하도록 한 핵심조항의 위헌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면서 이같이 보도했다.
오바마 행정부 관리들은 건보개혁법이 헌법에 합치되는 법률이란 점을 자신하고 있지만 허드슨 판사가 청문회 과정에서 밝힌 발언이나 질문 등을 볼 때 미국에서는 처음으로 건보개혁법에 위헌결정을 내릴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위헌결정 때 최악의 경우 오바마 행정부는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건보개혁법 집행을 중단해야 할 수도 있다.
익명을 요구한 행정부 관리는 “허드슨 판사는 건보개혁법 위헌소송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건보개혁법에 회의적인 입장을 담은 질문을 많이 했으며, 이에 따라 이를 토대로 많은 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
오바마 행정부는 현재 버지니아주 외에 플로리다 앨라배마 워싱턴 루이지애나 등 많은 주들이 연방법원에 건강보험 개혁법 관련 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연방법원의 판결이 건보개혁법의 진행에 즉각적인 위협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으며, 특히 위헌결정이 내려질 경우 정부는 물론 병원과 보험회사에서 건보개혁법의 이행을 불가능하게 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현재까지 건강보험 개혁법 관련 20여개 소송 가운데 미시건주의 연방법원 판사만 건보개혁법을 옹호하는 판결을 내렸을 뿐이다.
플로리다주 북부지방법원의 로저 빈슨 판사는 10월14일 플로리다 등 16개주 법무장관과 4개주 주지사 등이 연방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관련 소송 6건 중 의료보험 가입 의무화에 대한 소송 등 2건은 “근거가 있다”며 헨리 허드슨 판사처럼 주 정부들의 손을 들어줬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