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부 “국익·외교활동 침해”
정보제공자 색출 전방위 수사
버락 오바마 행정부는 지난달 30일 방대한 기밀외교 전문을 무차별 공개한 폭로전문 사이트 위키리크스가 미국의 국익과 외교활동을 침해했다고 보고 위키리크스 설립자와 조직에 대해 `간첩법’(Espionage Act)을 적용해 처벌하는 법률적 검토에 착수했다.
고위 연방 국방 당국자는 “법무부와 국방, 국무부 소속 변호사들이 위키리크스의 외교문서 유출사건에 대응하기 위한 법률적 대처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며 “이번 사건에 ‘간첩법’ 적용이 적용될 수 있는지, 이 법으로 위키리크스를 처벌할 수 있는지도 검토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법무부, 국방부와 연방수사국(FBI)까지 참여해 위키리크스 조직, 이 조직에 정보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 사람은 물론 기밀 외교문건에 접근이 가능한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전방위 수사에 들어갔다고 당국자들은 전했다.
연방 당국은 위키리크스 설립자 줄리언 어샌지에 대해 어떤 법을 적용해 처벌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분명한 방침을 정하지 않은 상태지만, 어샌지에 대해 `간첩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놓고 법률가들 사이에는 이견이 있는 상태라고 워싱턴포스트(WP)가 보도했다.
1917년 제정된 간첩법은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규정한 수정헌법 1조를 광범위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연방대법원의 판례 때문에 비밀문건 유출사건 적용에 논란이 있을 수 있고, 또 처벌을 위해 어샌지의 신병을 미국으로 인도하도록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고 일부 전문가는 지적했다.
그러나 지난 2005년 친 이스라엘 로비스트 2명에 대해 간첩법을 적용한 전례가 있고 여러 정황상 위키리크스에 대해서도 간첩법 적용이 가능하다는 적극적 견해가 정부 소속 법률가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다.
전직 중앙정보국(CIA) 법률자문위원 제프리 스미스는 “법무부가 줄리언 어샌지를 기소할 수 있는 방법을 틀림없이 찾아낼 것”이라고 말했다.
스미스는 위키리크스의 문건 폭로에 앞서 지난달 27일 국무부가 해럴드 고(한국명 고홍주) 법률고문 명의로 줄리언 어샌지에게 해당 문서들을 웹사이트에 올리지 말고 데이터베이스에서 삭제하고 미국 정부에 자료를 반환해 줄 것을 요청한 사실에 주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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