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주 항소법원에서 학부모들이 자녀들이 다니는 공립학교가 체육교육을 제대로 하지 않을 경우 소송을 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와 주내 각급 학교들에 비상이 걸렸다고 샌프란시스코크로니클지가 1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캘리포니아주법에는 초등학교는 휴식시간과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수업일수 10일 동안 최소한 200분의 체육교육을 하고, 중·고교는 400분을 채우도록 돼 있으나 몇년 전 실시된 조사결과 절반 이상의 학교들이 이를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알바니 교육구 내 한 부모가 구내 코넬 초등학교가 최소한의 체육시간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교육구청이 이를 엄격하게 관리해 달라는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당시 1심은 주법의 체육교육 관련 규정은 충족해야 할 요건이라기보다는 권고에 해당하고 제3자인 학부모는 관련 법의 시행을 요구할 위치에 있지 않다고 판시했다.
익명을 요구한 이 학부모는 “어린이는 놀이를 할 시간, 즉 에너지를 소진할 시간이 필요하다”면서 항소, 1심 판결을 뒤집고 승소판결을 받아냈다.
항소심은 “개별 교육구마다 체육 프로그램 관리에 관한 기준을 가질 수 있지만 이들 프로그램은 반드시 최소한으로 요구되는 수업시간은 충족해야 한다는 것이 이 규정의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 사건은 현재 1심으로 되돌아간 상태로, 1심 재판부는 알바니 교육구가 이 요구를 준수했는지에 대한 판결을 하게 된다.
알바니 교육청의 변호사인 미첼 팟은 관련 법이 체육교육에 대해 융통성을 부여해 보건이나 영양 관련 수업, 팀워크 시간 등도 이에 포함할 수 있게 돼 있으나 원고인 학부모는 이는 교실 밖에서 이뤄지는 물리적인 체육만으로 엄격하게 해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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