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30년 1월 1일부로
▶ 세탁기술 전문위원회 결의안 초안 작성
퍽 사용 세탁기계에 대한 단계별 사용금지 법안에 대한 일리노이 주정부와 세탁인들의 입장이 지속적으로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퍽 사용 금지에 대한 최종 결의안 초안이 작성됐다.
일리노이 한인세탁협회(회장 이경복)는 최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달 30일 주의회에서 개최된 상업용 세탁을 위한 세탁기술 전문위원회(Clean Technology Task Force for Commercial Clothes Cleaning) 제4차 모임에서 퍽 사용금지에 대한 최종 결의안이 새롭게 작성됐다고 밝혔다.
세탁협회가 밝힌 결의안 초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현재 사용중인 퍽 기계는 수명이 다할 때까지 사용 가능하다. 기한은 2030년 12월말까지다. ▲현재 사용중인 3세대 퍽 기계는 현 장소에서 이동시켜 새롭게 재설치 할 수 없다 ▲제 4세대, 5세대 기계는 다른 곳으로 이동시키거나 재판매 가능하다 ▲모든 퍽 기계의 사용은 2030년 1월 1일부로 금지한다 ▲친환경 대체 솔벤트가 새롭게 발견될 경우 판매업체는 대체 솔벤트에 대한 신체적으로 무해하고 친환경적이며 경제적으로 효율성이 있다는 조사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주환경국은 대체 솔벤트에 대해 법적으로 인체나 환경에 대한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는가에 대해 3차례(2015년 1월, 2021년 1월, 2028년 1월)에 걸쳐 조사를 실시해야 하며, 세탁업계에서도 대체 솔벤트에 대한 경제성, 투자성, 효율성, 기술적인 면에 대해 검토할 것이다 ▲만약 2028년 1월까지 대체 솔벤트가 나오지 않을 경우 퍽 사용금지에 대한 시한을 2030년에서 추가 연장할 것을 주의회에 제안할 가능성도 있다 등이다.
이번 결의안에 대해 세탁협회 이창훈 이사장은 “지난번 3차모임까지는 2017년 1월 1일까지 3세대 기계를 전면금지한다는데 의견이 일치했으나 이번 4차모임을 통해 그 시기가 2030년까지 늘어나 세탁인들의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며 “세탁협회의 입장이 100% 수용되지는 못했지만 시기적인 면에서 내용이 대폭 수정돼 세탁인들의 직접적인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결의안 초안은 내년 2월경 주의회 및 주지사 사무실에 기존 퍽 사용금지법안(HB-6115)을 대신해 제출될 것으로 알려졌다.
<김용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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