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 세율인상 전망따라 소득 앞당겨야 유리
한해를 마감하는 연말에 유념해야 할 것 중 하나는 절세 전략이다. 연말 정산을 얼마나 잘 하느냐에 따라 내년 세금보고시 큰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세무 전문가들은 세법을 잘 숙지하고, 적절하게 활용하면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생각보다 많다고 조언한다. 내년 세금보고에 유용한 세무 정보와 함께 연말에 필요한 절세 방법을 살펴본다.
■유용한 세무 정보
2011년도 세율에 대해 현재 의회와 행정부에서 활발하게 논의하고 있다. 어떤 방식이든 세율이 올라갈 것이라는 전망이다. 따라서 가능하다면, 내년에 생길 소득을 미리 앞당겨 실현시키는 것이 좋다. 가게나 비즈니스를 처분할 계획이 있다면 가급적이면 12월31일 이전에 클로징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유리하다.
기부금 공제에서 현금이 아닌 주식으로 할 경우 주식의 취득원가가 아닌 기부시점의 시가로 계산함에 따라 전반적인 주식시장 활황으로 기부금 공제가 확대됐다.
올해말까지 가격이 떨어진 주식을 처분할 경우 3,000달러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2010년도의 기본 공제(Stanadard Deduction)는 싱글이 5,700달러, 부부는 1만1,400달러이다. 인적 공제(Personal Deduction)는 1인당 3,650달러이다.2,500달러까지 혜택을 주는 학자금 공제(American Opportunity Tax Credit)도 올해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며 내년에는 폐지된다. 에너지 절약형 주택 개량에 대한 1,500달러 세액 공제도 오는 12월31일로 마감한다.
문주한 공인회계사는 “12/31이 지나버리면 소득을 높이거나 줄일 수 있는 여지가 거의 없는 만큼 주택 구입이나 학자금 지원, 영주권 스폰서 등 세금보고 소득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일이 예정되어 있다면, 12/31이 가기 전에 미리 자신의 모든 소득을 점검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절세 요령
소득을 분산시키는 것이 좋다. 소득 분산은 낮은 세율 적용으로 절세 효과를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소득이 없는 부모나 자녀를 고용하게 되면 지불한 봉급은 경비로 공제할 수 있고, 봉급을 받은 가족은 낮은 소득세율이 적용돼 가족 전체가 절세 효과를 볼 수 있게 된다.
어차피 나갈 경비가 있으면 연말로 당기는 것이 좋다. 내년에 지출될 재산세, 주택융자금, 약정된 기부금 등을 연말에 미리 지출하면 절세를 할 수 있다.
자영업을 한다면 비즈니스에 필요한 봉투에서 컴퓨터까지 다양한 물품에 대해 세금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왕 구입할 물품이라면 지금 구입해 절세효과를 누리는 것도 괜찮다. 비즈니스 관련 장비나 사무용 가구 등을 연내 장만하면 25만달러까지 공제가 가능하다.또 사업상 생긴 악성 외상대금을 손실 처리하는 것도 절세 방법이다. 증여나 기부는 서두르는 것이 좋다. 2010년 기준 개인 증연 면세 한도액은 1만3,000달러, 따라서 부부의 경우 자녀 한명 당 2만6,000달러까지 세금없이 증여할 수 있다. <김주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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