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사건 변호사에 금품
도박에 가명 파산신청
하원 이어 상원도 가결
연방 상원은 8일 변호사에게서 금품을 받고 도박으로 파산상태에 이르러 가명으로 파산보호를 신청한 연방 지방법원 판사에 대한 탄핵안을 가결했다.
루이지애나주 뉴올리언스에서 재직중인 토머스 포티어스(63) 연방 지방법원 판사는 올해 3월 하원에서 탄핵안이 통과된데 이어 이날 상원에서도 탄핵안이 통과됨으로써 판사직을 잃게 됐다.
대통령이 임명하는 연방 판사가 의회의 탄핵으로 쫓겨난 경우는 미국 역사상 이번이 8번째다.
연방 판사 탄핵을 위해서는 상·하원에서 각기 탄핵안이 처리돼야 하며, 상원에서는 100명 의원 중 절반 이상이 출석한 가운데 혐의사실에 대한 심리가 진행돼야 하고 각 혐의에 대해서는 매 건별로 투표를 진행, 3분의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탄핵안이 가결될 수 있다.
중간선거 이후 몇주 동안만 진행되는 `레임덕 회기’중에 감세조치 연장안과 예산안 처리 등 산적한 현안 처리로 눈코뜰새 없이 바쁜 상원의원들이 비리 판사에 대한 탄핵안 처리를 위해 별도의 시간을 낸 것은 극히 이례적인 경우라고 미 정치전문지 폴리티코가 밝혔다.
앞서 법무부 조사결과 포티어스 판사는 자신이 심리 중인 사건을 수임한 변호사로부터 뇌물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 2008년 9월부터 재판업무에서 배제됐다.
포티어스는 특히 라스베가스에서 열린 자신의 아들의 총각파티에 랩댄서를 부르는 비용을 변호사에게 지불하도록 했고, 도박에 빠져 전재산을 날리고 가명으로 파산보호를 신청하기도 했다.
상원은 포티어스에게 적용된 4가지 혐의 가운데 법관으로서의 직무윤리 위반에 대해서는 만장일치 표결로 탄핵이 이뤄져야 된다고 판단했으며 나머지 독직 등을 비롯한 3건의 혐의에 대해서도 재적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탄핵이 필요하다고 결정했다.
각 혐의에 대한 표결 이후 상원은 포티어스가 앞으로도 판사직에 복귀할 수 없도록 하는 안을 찬성 94, 반대 2로 가결했다.
미국 역사에서 탄핵대상이 됐던 연방판사는 15명이며, 이중 의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돼 법관직을 잃은 판사는 포티어스를 포함해 8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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