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법률 적용금지 입법·추진 주 많아
무슬림 “유언 등 불허는 위헌” 소송제기
미국의 일부 주에서 이슬람 율법인 ‘샤리아’의 적용문제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논란의 시발은 오클라호마주가 지난 11월2일 중간선거 때 판사들이 주내 법정에서 샤리아법이나 다른 국제법을 적용하는 것을 금지시키는 주 헌법 수정안이 주민투표에서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되면서부터다.
이에 대해 미국 이슬람관계위원회(CAIR)의 무니르 아와드 오클라호마 지부장은 지난주 오클라호마 주 헌법이 위헌이라며 소송을 제기했고, 연방법원 판사는 위헌 여부가 최종 결정될 때까지 오클라호마주 헌법의 발효를 중단시켰다.
문제는 이슬람법의 적용을 반대하는 주가 오클라호마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점. `전미 주의회 연합’에 따르면 애리조나, 플로리다, 루이지애나, 사우스캐롤라이나, 유타주가 이와 유사한 입법을 추진 중이고, 테네시와 루이지애나주는 이미 특정 상황에서 외국 법률의 적용을 금지하는 법률을 입법화했다.
뉴트 깅그리치 전 하원의장은 “우리는 외국에서 수입한 어떠한 법률도 묵인해서는 안 된다”며 샤리아법 등의 미국 내 적용을 금지하는 연방 차원의 입법을 추진하는 캠페인을 전개 중이다.
샤리아는 이슬람권 국가에서 이슬람 경전인 코란을 기초로 해 성립된 율법으로, 정치 경제는 물론 종교와 가족관계 등 무슬림들의 모든 생활을 지배하는 규범이자 가치관으로, 이슬람 국가의 위정자들에게 샤리아의 시행과 유지는 최대 임무가 되고 있다.
아와드 지부장은 오클라호마주 헌법이 이슬람 원칙에 따라 쓰여진 유언의 공증을 불허하고, 이혼 등 가족문제와 관련한 이슬람 원칙의 적용도 막는 등 위헌적 요소가 많다면서 “표현과 언론의 자유를 보장한 미 수정헌법 1조를 지지하며, 이를 지키기 위해 싸워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샤리아의 미국 내 적용금지에 찬성하는 `안보정책센터’의 프랭크 게프니 대표는 “이슬람법이 미국 법원에 과도하게 침투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올해 초 뉴저지의 한 연방판사가 부인에게 성관계를 강요한 무슬림 남성과 관련된 소송에서, 이슬람 종교에서는 남편이 원할 경우 언제든 부인과 성관계를 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해 남편에게 금지명령을 내리는 것을 거부하는 판결을 내리자 항소법원이 이 판결을 뒤집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 사건은 한 마디로 형사법과 이슬람 계율이 상충하는 대표적인 예로 거론되고 있다.
안보정책센터는 최근 전 세계를 이슬람이 지배하기를 원하는 지하드(성전) 추구 세력이 민주주의를 약화시키기 위해 샤리아법의 확산을 시도하고 있다는 내용의 책을 내기도 했다.
하지만 CAIR의 이브라힘 후퍼 대변인은 오클라호마주 헌법은 미국 내에서 확산되고 있는 반 무슬림 정서를 상징해 주는 것이라며 9.11 테러 직후에도 이 같은 현상은 없었다고 반박하고 있어 논란은 가열될 조짐이라고 USA 투데이가 9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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