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버지니아주 연방법원, 건보개혁법에 제동… 행정부 “항소”
연방 정부를 상대로 건강보험 위헌소송을 냈던 버지니아주 케네스 쿠치넬리 검찰총장이 13일 위헌 판결 직후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연방대법원서 최종 결론 날듯
지난 3월 버락 오바마 행정부와 민주당 장악 의회가 야심차게 제정했던 역사적인 미국 건강보험개혁법이 13일 버지니아주 연방법원에서 제동이 걸렸다.
버지니아 연방지법 헨리 허드슨 판사는 이날 버지니아주 주 검찰청장이 연방 정부를 상대로 낸 건강보험 위헌소송에서 의회가 개인에게 건강보험 가입을 강제로 명령할 수 없다며 위헌 판결했다. 이에 따라 오바마 대통령의 건보 개혁법은 연방 대법원에서 헌법적 해석을 놓고 찬반 양측의 한판 승부로 결정나게 됐다.
허드슨 판사는 42페이지에 달하는 판결문에서 건보개혁법 시행령 중 오는 2014년까지 대부분 국민들의 건강보험 가입을 의무화화고 미 가입자에게 벌금을 부과하는 조항은 연방의 권한을 넘어선 전례 없는 사례라며 주 검찰의 손을 들어줬다.
이로써 허드슨 판사는 연방 판사 가운데 처음으로 건보개혁법에 대한 위헌판결을 내린 판사가 됐다. 하지만 그는 개인에게 보험 가입을 요구할 수는 있으며 이 조항은 계속 진행될 수 있다고 판결하면서 2014년부터 미 가입자에게 벌금이 부과되므로 지금 당장 강제조항을 중단시킬 수는 없다고 밝혔다.
허드슨 판사는 “최소한도로 기본적인 건보상품에 가입하는 것을 의무화한 조항은 헌법의 조문과 기본 정신의 범위를 벗어난다”면서 “대법원과 항소법원들의 지금까지 판결은 헌법상의 상업관련 조항에 대해 개인이 자신의 자발적인 의사와 관계없이 시장의 상품을 구매하도록 허용하는 식으로 확대 해석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허드슨 판사는 2002년 공화당의 조지 W. 부시 대통령에 의해 판사로 임명된 인물이다.
현재까지 건보개혁법 관련 20여개 소송 가운데 미시간과 또다른 버지니아 연방 판사 2명은 건보개혁법을 옹호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에 대해 버락 오바마 행정부는 항소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 대변인은 판결 후 성명을 통해 “실망스러운 판결이지만 연방정부는 여전히 건보개혁법이 합헌이라고 믿는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최근 허드슨 판사가 심리 과정에서 원고 측 주장에 공감하는 듯한 태도를 보임에 따라 이날 판결이 위헌으로 나올 것으로 예상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11월 중간선거에서 승리한 공화당은 건보개혁법 철폐를 우선적인 입법과제로 삼고 있으며 공화당이 장악한 각 주에서도 이번 소송과 같이 건보개혁법의 시행 저지에 나설 것으로 보여, 건보개혁법을 둘러싼 논란이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정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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