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에 술자리가 늘어나 몸도 지치다 보니 대형 사고를 낼 뻔 했습니다.”
산타클라라 거주 회사원 캐빈 김(45)씨는 지난 금요일 망년회 모임을 갖고 집으로 귀가 중 마주오던 트럭과 부딪힐 뻔한 아찔한 경험을 했다.
김씨는 “연말을 맞아 각종 송년회 모임에 참석하다 보니 피로가 쌓이게 됐다”며 “졸음운전을 하다 중앙선을 침범해 상대 차량과 충돌 상황까지 갔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크락션 소리에 깜짝 놀라 잠을 깨 가까스로 사고를 피할 수 있었다”며 “음주, 과로운전으로 나와 가족은 물론 타인에게도 돌이킬 수 없는 비극을 안겨줄 뻔 했다”며 가슴을 쓸어내렸다.
김씨처럼 다행히 사고를 모면한 경우도 있지만 최모(샌프란시스코·36)씨는 음주 사고로 차가 파손되고 법정에 서야하는 등 심각한 육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었다.
그는 지난 토요일 평소보다 많은 음주를 한 후 차를 몰다 급커브길에서 중심을 잃고 난간을 들이 받았다. 또 최씨의 차를 미처 피하지 못한 뒤의 차량과도 추돌사고를 내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됐다.
이같이 연말연시를 맞아 들뜬 분위기 속에서 술자리가 늘자 음주 및 과로 운전으로 사고를 내거나 낼 ‘잠재적 위험’을 안고 있는 한인 운전자들이 증가하고 있다.
가주고속도로순찰대에 따르면 전년 크리스마스 연휴기간 1,127명이 캘리포니아에서 음주운전으로 체포돼는 등 연말이 될수록 운주운전자가 늘고 있다.
또한 음주운전 사고도 12월 한 달 동안 다른 달보다 10~20% 증가, 전체 교통사고의 40%에 이르고 있다.
지난해 미국에서는 총 1만1,000여명이 음주운전 관련 사고로 사망했으며 이중 3분의 2는 음주운전의 법적 기준인 혈중 알코올 농도 0.08% 보다 높은 음주상태에서 운전하다 발생했다.
이에 대해 연방교통안전위원회(NTSB)는 "지난해 음주운전 교통사고 사망자의 70% 이상은 아주 심각한 음주상태였다"고 밝혔다.
사우스 샌프란시스코 경찰국의 라비 전 경관은 “연말 크게 늘어나는 음주운전을 막기 위해 체크 포인트를 늘리고 단속을 대폭 강화하고 있다”며 “혈중 알코올농도가 0.08% 이하라고 하더라도 상황에 따라 체포될 수 있다”며 음주운전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또 다른 경찰 관계자는 “일부 음주 운전자들의 경우 ‘거리가 가까우니 괜찮겠지’라는 위험한 생각으로 운전대를 잡는다”며 “음주 운전 적발시 초범일 경우 토잉, 변호사, 음주운전학교 비용 등과 보험료 인상 등 8,000~1만달러의 금전적 피해를 보게 된다”고 강조했다.
<김판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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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분위기에 젖어 잠깐 하는 사이에 음주운전으로 체포되거나 남의 생명을 앗아갈 수도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 사진은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당해 처참하게 부서진 차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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