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세 인하등 원안대로…이르면 오늘 하원 표결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공화당이 합의한 감세연장법안이 연방 상원을 통과했다.
상원은 15일 모든 소득계층에 대해 감세조치를 연장해주고 상속세를 경감해주는 것을 골자로 한 감세연장법안을 찬성 81, 반대 19로 통과시켰다.이날 일부 민주당 상원의원들이 부자감세를 반대하는 내용의 입법안을 제시했으나 기각되고 원안대로 가결됐다. 이 법안은 연소득 25만 달러이상 고소득층을 포함, 전 미국인의 소득세 감세를 2년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배당 소득세와 자본이득세도 15%에서 동결됐다.또한 장기실업자에 대한 수당을 내년 말까지 연장하고 근로자의 사회보장세율을 1년간 2%포인트 내린다. 고소득자에 대한 감세와 아울러 부자감세의 표본으로 꼽히는 상속세율 인하조치도 원안대로 통과됐다. 원래 내년부터 최고세율 55%, 면세한도 100만 달러로 부활될 예정이었으나 최고세율 35%, 면세한도 500만달 러로 완화됐다. 이 법안에 따른 총 감세 규모는 8,580억 달러로 추산된다.
한편 이 감세연장법안은 하원으로 넘겨져 최종 입법화 절차를 거치게 된다. 이르면 16일 표결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하원 민주당 의원 사이에서는 상속세 면제 기준에 대해 반발이 큰 편이지만 이 법안이 올해 내 처리되지 않을 경우 경기회복 속도 둔화로 이어질 수 있는 점을 고려, 법안 통과 가능성이 높다. 내년부터 도래할 세금인상이 경기회복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해리 레이드 상원 다수당 대표는 "이번 법안에 대한 찬반은 있겠지만, 양 정당이 주요한 이슈에 대해 동의했다는 점이 가장 중요한 성과"라고 말했다.
<김주찬 기자>
A1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