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결제액보다 많은 수표 보낸 후 잔액 송금요구 등 다양
거액의 복권에 당첨됐다는 편지를 보내면서 차액을 송금케 하거나 온라인 매매 때 우송료를 선불하도록 하는 수법으로 소비자들을 속이는 ‘가짜수표 사기’가 미 전역에서 극성을 부리고 있어 각 로컬정부와 연방 당국이 합동으로 이에 대한 적극 대처에 나섰다.
연방 소비자국(CFA), 캘리포니아 은행협회(CBA) 등은 13일 LA카운티 청사에서 합동회견을 갖고 이민자와 소수계 등을 타켓으로 극성을 부리고 있는 가짜수표 사기 대처를 위해 홍보 및 단속활동을 본격 펼친다고 밝혔다.
당국에 따르면 최근 몇 년새 극성을 부리고 있는 사기 유형은 ▲복권이나 각종 상금에 당첨됐다는 편지와 함께 가짜 수표를 함께 보낸 뒤 당첨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1,000~4,000달러의 수수료를 먼저 입금할 것 등을 요구하는 수법 ▲이베이나 크레이그리스트 등 온라인 매매 사이트에서 자동차나 고가의 물품을 거래하는 것처럼 위장해 운송료를 제3자에게 선불로 내면 추후 이를 체크로 보내준다고 약속한 뒤 잠적하는 수법 ▲결제 금액보다 더 많은 액수가 적힌 수표를 보낸 뒤 잔액을 와이어로 송금할 것을 요구하는 수법 등이다.
당국자들은 특히 이들 사기범들이 발행한 가짜수표를 은행에 입금했다가 추후 가짜수표인 것이 드러나면 수령자가 현금화한 금액을 모두 반환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좌가 동결되거나 최악의 경우 사기죄로 기소될 수도 있다며 소비자들의 주의를 촉구했다.
연방 소비자국의 수잔 그랜트 디렉터는 “홍콩이나 우크라이나 등지에서 활동하고 있는 전문 사기단들이 미국 내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사기행각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특히 비영어권 이민자와 소수계 주민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가주에서 최근 사기성 가짜수표 피해자들이 늘고 있어 경각심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LA 카운티 소비자국 리고베르토 레예스 디렉터는 “아무런 근거 없이 체크를 받는 경우는 일단 가짜수표로 의심을 해야 한다”며 “의심이 들 경우 절대 은행에 디파짓을 하지 말고 소비자국으로 반드시 먼저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소비자국 홈페이지(www.consumerfed.org/fakecheckscams)
<김철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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