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주미대사는 “밥 맥도넬 버지니아 주지사에게도 같은 요청을 해 긍정적인 답변을 얻었다”며 “메릴랜드와의 협정을 토대로 미 전역으로 확대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존 쿠오 주차량국(MVA) 국장은 “이번 협약은 메릴랜드와 한국정부의 강한 유대 관계를 상징한다”고 말했고, 베버리 스웨임-스탤리 교통부장관은 “이 협약이 양측의 경제 및 관광산업 발전에 상호 도움을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대사는 “이 협약을 통해 한국과 메릴랜드 주민의 편익과 교류가 더욱 증진되기를 기대한다”며 “최근 메릴랜드에서 최종 타결된 한·미 자유무역협정(한미 FTA)과 함께 한미관계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임스 드그레인지 주상원의원은 한인 입양딸이 있다고 밝히고, “이 협약이 장래 양측의 비즈니스 활동과 투자 유치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축하했다.
이날 서명식에는 한국 측에서 한 대사와 윤순구 총영사, 김영수 경무관, 김경한 영사가 참석하고, 최광희 MD한인회장, 명돈의 미주한인재단 차기회장, 신동식 MD교회협의회장, 이근선 JG그룹 회장, 이충휘 MD세탁협회 고문, 허인욱 전 MD한인회장, 데이빗 이 주지사 아태위 사무총장, 마크 장 앤아룬델카운티 대민국 부국장 등이 지켜봤다.
메릴랜드주교통부의 한 관계자는 1년간 검토 끝에 한국의 운전면허 절차가 주의 절차와 부합한다는 결론을 내리고 이같은 협약을 맺게 됐다면서, 메릴랜드는 프랑스와도 같은 내용의 협약을 맺은 상태라고 말했다.
김경한 영사는 대사관 홈페이지에 이번 약정에 따른 운전면허증 교환 신청의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을 자세히 게재했다고 밝혔다.
<박기찬 기자>
■ MD주 운전면허교환 절차 Q&A
한국 경찰청과 MD주 교통부 간의 운전면허 상호인정에 관한 약정이 16일 발효됨에 따라 MD주 내에서 거주하는 자로서 한국운전면허증 소지자는 ‘클래스 C 면허’로 교환발급 받을 수 있게 됐다. 또 MD주 면허 소지자는 한국 내에서 2종 보통면허로 교환 발급 받을 수 있다.
3시간짜리 교육만 이수하면 끝
Q. 어떠한 서류가 필요한가?
A. MVA(매릴랜드 차량국) 요구서류
① 3시간의 알콜·약물 교육 프로그램
(당국에서 위탁받은 사설업체를 예약하
여 개인이 직접수료 및 수료증 준비)
② 생일/신분 증명 서류
(여권, 미국비자 등)
③ 사회보장번호(SSN)관련 서류
(SS카드 또는 관련 서류, SSN 무자격
증빙 서류-학생일 경우 I-20)
④ 합법 체류 신분 증명
(여권, 미국비자, I-94 등 )
⑤ 메릴랜드 거주 증명
(아파트 계약서, 각종 영수증, 은행 잔고
증명서 또는 공공기관 편지 등)
Q. 체류자격을 확인하나?
A. 합법적인 체류신분을 증명하는 서류
(여권, 미국비자, I-94 등)가 필요
Q. 어디에서 발급 받을 수 있나?
A. MVA 면허시험장에서 면허증 교환
발급 신청
(한국면허증, MD교통국 요구 서류를 소
지하고, 주내 17개 면허시험장 가운데 가
까운 곳을(www.mva.maryland.gov 참
조)방문, 면허증 교환발급 신청.
Q. 면허증 교환에 수수료를 지불하나?
A. 시력검사 및 수수료 지불
(필기 및 실기시험은 면제되며, 시력검사
실시 후 면허증 발급에 대한 수수료 45달
러 지불)
Q. 발급신청이 끝나면 바로 면허증을
발급받나?
A. 임시면허증 발급받은 후 사진이 부착된
정식운전면허증 신청인의 주소로 우송.
Q. 영업용 차량 면허증도 교환 발급되나?
A. 교환발급 받을 수 있는 면허증은 비영업
용 차량 면허증에만 해당.
한국 면허 소지자에게는 면허 종류와 무
관하게 클래스 C (11톤 이하 비영업 차
량면허증, 한국의 2종 보통과 유사)발급.
매릴랜드주 운전면허 소지자에게는 면허
종류와 무관하게 한국의 2종 보통면허
(Class 2- Regular)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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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세철 논설위원
조지 F·윌 워싱턴포스트 칼럼니스트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
조옥규 수필가
서정명 / 서울경제 논설위원
캐슬린 파커 워싱턴포스트 칼럼니스트
지평님 황소자리 출판사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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