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치 등 일하며 성추행 사례 16건
‘사임권유 후 타교 추천’ 더 문제
성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들이 미국 전역의 학교에서 여전히 근무하는 경우가 많다고 ABC방송이 15일 보도했다.
ABC방송이 단독으로 입수한 연방회계감사원(GAO) 자료는 15건의 경우를 보여주고 있다.
이 자료는 조지 밀러(민주·캘리포니아) 하원의원이 GAO에 의뢰한 것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적이 있는 교사나 코치가 학교에서 계속 가르치고 있거나 직원으로 일하고 있었다. 주 법상 이런 행위는 불법이다.
이중 6건에서는 범법자들이 교사 직위를 이용해 또다른 어린이들을 성추행했다. 한 경우는 희생자가 장애가 있는 어린 소년이었고 또다른 경우는 희생자가 6학년 여학생이었다.
밀러 의원은 ABC 방송에 “이는 매우 우려할 만한 일”이라며 “우리는 가능한 절대 안전한 시스템을 구축하거나 적어도 주당국에 이를 요청해야 한다. 현재 시스템에는 확실히 커다란 구멍이 있다. 이는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다”고 비난했다.
GAO는 성범죄자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범죄기록 조회를 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학교가 필요한 범죄기록 조회를 하지 않는 사례도 있었다. 조회한다고 하더라도 해당 주 내에서의 범죄기록에 제한된 경우가 많아 교사 희망자가 다른 주에서 범죄 전력이 있는지 알아낼 수 없다. 교사가 다른 주로 옮겨가면 원래 살던 주에서 저지른 범죄 기록은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나 가장 큰 문제는 “쓰레기 넘기기”라고 밀러 의원이 주장했다.
일부 학교들이 성범죄 용의자들을 사임케 하고 심지어 그들에게 좋은 추천장을 써주어 다른 학교에서 일자리를 찾을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밀러 의원은 “내가 처음 느낀 것은 분노였다”며 “나는 일생을 어린이들을 위해 일하는데 바쳤는데 학교 당국이 어린이 성추행 용의자를 그에 대한 정보를 감추고 다른 학교로 넘기다니 분노가 치민다”고 말했다.
GAO는 많은 경우 학교 당국이 교사들에게 징계를 주기보다는 사임하게 하고 종종 긍정적인 내용의 추천서를 써준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밀러 의원은 “학교 시스템이 어린이들을 보호하고 자녀가 학교에 있는 동안 학교가 안전한 장소라는 것을 부모들에게 확신시켜 주는데 문제가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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