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비자를 부정 발급받을 수 있게 각종 공·사문서를 위조해 팔아온 일당이 적발됐다.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미국 비자 발급용 위조서류를 판매해 온 위조책 곽모(23)씨를 구속하고 모집책 권모(50)씨 등 2명을 수배했다고 17일 밝혔다.
또 이들에게 문서 위조를 의뢰한 장모(24·여)씨 등 10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곽씨 등은 2008년 8월부터 최근까지 학력, 직장, 재산 등 관련서류를 조작해 미국 비자를 손쉽게 얻으려는 약 120명에게 돈을 받고 재학 증명서, 소득 금액증명원 등 문서를 위조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계약금 3,000여달러를 받고 서류를 위조해 준 뒤 의뢰자들이 이 서류로 비자를 발급받으면 1인당 4,000~5,000달러를 추가로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모집책, 자금책, 위조책 등으로 역할을 배분해 권씨가 미국 등에서 지인이나 인터넷을 통해 의뢰자를 모집하면 곽씨가 국내에서 재직증명서, 예금 잔액증명서, 재학증명서 등을 위조해주고 ‘대포통장’ 계좌로 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심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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