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x 캘린더
12월29일: 종업원 세금 Semi-weekly depositors(수, 목, 금) 예납 마감
12월31일: 종업원 세금 Semi-weekly depositors(토, 일, 월, 화) 예납 마감
12월31일: 11월 세일즈택스 신고 마감
■세법재판소 소득세 신고, 소득세 및 예납세금 미납한 개인에 대한 추가세금 부과
텍사스주에 거주하는 매뉴얼 벌듀스코는 2001년부터 2003년까지 소득세 신고를 제때 하지 못해 징수된 추가적인 세금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였지만 세법재판소는 그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벌듀스코는 1999년부터 기술 컨설팅 비즈니스의 자영업을 하며 하루에 14~16시간가량 일을 하였다. 그러던 중 2001년 그의 담당 회계사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그의 일을 도와줄 수 없음을 알렸고, 이와 더불어 2001년 9월엔 그의 몸이 안 좋아 처방된 약을 먹게 되었으며 2003년 6월엔 그의 아버지가 매우 몸이 아파 병간호를 위해 이사까지 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벌듀스코는 2001년부터 2003년까지 소득세 신고와 세금납부를 제때 하지 못했으며 예납 세금도 납부하지 못했다.
하지만 세법재판소는 소득세 신고를 마감일에 맞춰 신고하는 것은 누구에게 위임할 수 없는 개인의 의무이며 이 기간에 그는 그의 비즈니스 업무를 충분히 해냈으므로 이러한 의무를 등한시한 것에 대한 충분한 변명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의 소송을 기각하였다.
■생명보험 해지로 인한 과세소득
앨라배마에 거주하는 한 개인이 1979년에 보험금 2만5,000달러의 생명보험에 가입했다. 그는 1979년부터 2006년까지 매달 31달러의 보험료를 납부했고 1990년부터 2004년 사이에 보험금을 담보로 보험회사로부터 7,136달러를 빌렸다.
2006년 2월9일에 빌린 금액의 원금과 이자를 합한 금액이 1만7,203달러에 달했고 이 금액은 보험자의 보험 액면가보다 517달러를 초과한 금액이었다.
보험회사는 517달러를 30일 안에 갚지 않으면 보험이 취소된다고 통보했고 결국 보험은 취소 됐다. 보험사는 Form 1099-R을 통해서 그에게 빌려준 금액 1만7,292달러 중 보험료 납부액 1만117달러를 뺀 7,715달러를 과세 소득으로 보고했다. 이 개인은 이 7,715달러의 소득을 신고하지 않았고 연방 국세청(IRS)은 이를 소득 누락으로 결정지었다.
■전문가 의견
위의 두 가지 사례는 한 해를 마무리하고 2010년 소득세 신고를 준비해야 하는 지금 많은 것을 시사한다. 소득세 신고는 세법에서 규정해 놓은 합당한 이유를 제외하고는 제때 신고해야 추가적인 세금 및 벌금을 피할 수 있다. 그리고 보험, 연금 및 계약 등을 해지할 경우 이것이 세금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확인하고 과세가 되는 경우 소득세 신고 때 누락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213)738-6000, www.ABCCPAs.com
<안병찬 공인회계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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