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들과 단돈 5달러를 빼앗아 달아났던 3인조 한인 청소년들이 중범으로 실형을 선고 받게 돼 충격을 주고 있다.
LA카운티 검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17일 앤텔롭밸리 지역 법정에서 열린 재판에서 한인 장모(21)씨와 정모(22)씨는 각각 중상해 그리고 김모(21)씨는 2급 강도 및 중상해에 대한 유죄를 선고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지난 8월 한인타운에서 친구들과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는 10대 소년을 때리고 5달러를 주머니에서 갈취해 달아났고 당시 피해자가 인명피해를 당해 단순폭행이 아닌 중상해혐의가 추가돼 가중처벌된 것.
특히 캘리포니아 형사법상으로는 단돈 1달러나 1,000달러나 피해액에 상관없이 강도혐의가 적용될뿐더러 최근 캘리포니아주 법원의 형사법 판례에 따라 어떤 형태든 신체상해가 발생했을 경구 과거와는 달리 고의가 아니더라도 중상해(Great Body Ijury) 혐의로 가중처벌을 받도록 규정이 강화됐다.
한편 이에 대한 선고재판은 오는 1월 19일 열릴 예정으로 장씨와 정씨는 각각 4년, 김씨는 강도혐의까지 포함돼 최고 5년형을 선고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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