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갠슬러 MD 법무장관, 한인회장들과 면담서 밝혀
더글라스 갠슬러 메릴랜드주 법무장관은 5일 중범죄자가 아닐 경우 불법체류자에 대한 체류신분 확인은 재임 중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갠슬러 장관은 이날 낮 볼티모어 시내 집무실에서 워싱턴한인연합회의 최정범 회장, 최광희 메릴랜드한인회장과 면담을 갖고, 체류 신분으로 인해 범죄에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갠슬러 장관은 불체자들이 신분문제로 인해 범죄 피해를 당하거나 범죄 사건에 증인으로 진술하는 것을 기피하는 사례가 잦다는 한인회장들의 우려에 대해 피해 사실이나 목격 내용을 문서로 작성, 공증해서 제출하면 신분을 묻지 않고 보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정범 회장은 불체자들이 불이익을 당할 경우 워싱턴한인연합회나 메릴랜드한인회로 연락하면, 한인회가 대신 주법무부와 접촉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해 갠슬러 장관의 수용 답변을 얻었다.
또 최광희 회장은 불체자 자녀들을 위한 드림액트(Dream Act) 법안의 연방의회 통과를 도와달라고 요청, 이 역시 갠슬러 장관은 연방차원의 문제이지만 메릴랜드 출신 연방의원들이 협조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들었다. 드림액트는 16세 이전에 미국에 입국해 5년 이상 상주해 온 30세 미만의 불체자를 구제하기 위한 법안. 이 법안은 지난해 처음으로 하원의 승인을 얻었으나 상원에서 토론종결 투표를 통과하지 못해 좌절됐다.
이와 함께 비슷한 이름이 많아 신분도용 피해가 빈번한 아시아계 주민에 대한 대책 수립을 위해 피해자들이 지역 한인회로 연락할 경우 한인회에서 사례들을 종합해 주법무부에 보고하기로 했다.
한편 갠슬러 장관은 2달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한인들의 질의 사항들을 모아, 답변 내용들을 한인언론을 통해 홍보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갠슬러 장관 면담에는 한인연합회 허재범 부회장도 함께 했다.
<박기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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