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은 6개월 한국 거주
22세 넘으면 한국서 접수’
발길 돌리는 신청자 많아
미주 한인들을 비롯한 해외 한인들에게 복수국적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한국의 개정 국적법이 지난 1일부터 전면 시행에 들어간 가운데 이 법의 시행세칙이 매우 까다로운 조건들을 담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한인들이 혼선과 불편을 겪고 있다.
LA 한인타운에 거주하는 한인 김모(67)씨는 미국에서 태어나 대학을 졸업한 아들을 위해 복수국적 신청 문의차 LA 총영사관을 방문했다가 발걸음을 돌려야 했다.
22세가 넘은 경우 반드시 한국에 가서 접수해야 한다는 규정을 몰랐기 때문.
LA 총영사관이 7일 공개한 복수국적 시행세칙에 따르면 65세 이상 영주귀국 한인들이 복수국적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한국에 입국해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거주해야 하며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서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개정 국적법상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와 한국인과 결혼한 외국인, 우수 외국인 인재, 해외 입양아도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을 하는 조건으로 복수국적을 보유할 수 있으나 시행 세칙에는 만 22세미만의 선천적 복수국적자만 LA 총영사관 등 재외공관에서 복수국적을 신청할 수 있고 나머지는 반드시 한국의 출입국관리소에서 신청을 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이같은 내용을 잘 모르고 복수국적 신청을 고려하는 경우는 까다로운 조건들 때문에 낭패를 볼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LA 총영사관 박찬호 영사는 “국적회복 신청자, 우수 인재, 해외 입양인, 결혼이민자, 65세 이상 노인들 등 국적 회복 신청자와 국적 재취득자들이 복수국적 신청을 할 경우는 반드시 한국 출입국관리소에서 신청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철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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